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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부실채권(NPL)

[소비자금융]신용정보업계, 채권추심 민원 통계 '억울해'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 민원 증가' 통계 때문에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채무 탕감이 예고된 가운데 분할상환으로 성실하게 돈을 갚던 고객에게까지 돈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준수 등 채권추심에 대한 제약은 더 많아졌다. 업계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둬 준법추심을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중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2016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2015년 2167건 대비 74.3%가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된 대부업 관련 민원과 단순질의가 포함된 수치로 신용정보업계가 채권추심 민원 통계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민원 중 단순질의 및 부당성 호소 등은 2014년 724건, 2015년 820건, 2016년 11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의 '2016년 금융민원'에 따르면 신용정보사의 2016년 수임채권 1만건 당 민원건수는 ▲미래신용정보 0.28건 ▲SGI신용정보 0.34건 ▲MG신용정보 0.33건 ▲우리신용정보 0.26건 ▲에프엔유신용정보 0.24건 ▲고려신용정보 0.88건 등이다.

금융회사별 민원건수에 단순 질의성 민원 또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민원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1만건당 채 1건이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계가 민원이 많은 것 처럼 보이는데 아니다"라며 "100만원인데 80만원만 갚게 해달라는 것도 민원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전했다. 또 "귀책, 민원 취하 등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단순 질의와 악성 민원을 분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정보사들은 직접 매입해 채권추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원채권사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 등록제가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립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어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자와는 차별화 된다고 말한다.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돼 이미 제도적 측면에서도, 자율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계열사에서 불법추심 행위를 하겠냐"며 "(채권추심사에) 민원이 많으면 의뢰한 금융기관이 다음에 일을 안줘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 업계는 이러한 시선에 대해 '민원 ZERO화'라는 정공법 카드를 꺼냈다.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원 ZERO화를 위한 준법추심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올해를 민원 ZERO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SGI신용정보 이상경 대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김진호 대표, F&U신용정보 이성영 대표, 농협자산관리 허원웅 대표, KTB신용정보 이주형 대표, 중앙신용정보 박철수 대표, 고려신용정보 박종진 대표, 우리신용정보 김종원 대표, 미래신용정보 변현석 대표 등 24개 채권추심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태 회장은 "단 한건의 잘못된 채권추심도 업계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추심 결의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원 ZERO화를 위한 준법추심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신용정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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