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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역설…불법사채 310건서 1679건으로

2017년 고리사채 피해는 총 1679건으로 대출원금 기준 5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출 피해 310건, 대출원금 76억원 대비 급증한 것으로, 평균이용금액 역시 2016년 2452만원에서 3103만원으로 늘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 11일 '2017년 고리사채피해 이자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의뢰받은 사법당국 473건과 소비자 1206건 등 총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내역 분석 결과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1170%로, 평균 이용기간 109일의 단기급전대출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595건, 신용·담보대출 230건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과 일수대출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6년에는 ▲일수 139건 ▲신용·담보대출이 94건 ▲급전대출이 77건 순이었다.

불법사채 시장이 확대되고,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접근성이 떨어져 급전대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36건, 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총 6억6339만원을 감면해 원리금을 1억9444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2017년 고리사채피해 이자율 분석 결과./대부금융협회



2017년 고리사채피해 이자율 분석 결과./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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