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제도가 없어지고,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15% 상한 규제도 함께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 가입유형, 단말기 종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 가능해진다. 비공식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도 공식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된다.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유통점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 할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단말기 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계속 유지된다. 거주지나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제공은 금지되며, 잘못된 설명으로 이용자를 오도하거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공식 판매처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통신사와 유통점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시장 모니터링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 정보 제공 강화, 공정한 경쟁 질서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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