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전기/전자

이재용, 5년 만에 무죄…삼성 합병 의혹 '10년 사법 리스크' 마침표

대법원, 1·2심 무죄 확정
2018년 고발에서 2025년 선고까지
삼성 합병·회계 의혹 10년 만에 종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혐의에서 5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합병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로 있던 2015년,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고, 이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 대 0.35로 정해진 점에 주목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춘 합병 비율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미래전략실 등 그룹 조직을 동원해 합병 절차와 비율 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4조원대의 장부상 가치가 증가했고, 이는 제일모직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됐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회계법인 자문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정해졌으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계 기준 변경 역시 "지배력 판단에 따른 회계 해석 차이일 뿐,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나 판결 오류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소에 이어 두 번째 사법 절차에서도 무죄를 받아냈다. 당시 사건은 2022년 복권 조치로 마무리됐고, 이번 판결로 남아 있던 법적 부담도 완전히 해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