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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인상·직접고용 의무는 없어"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 실체적 권리 의무 인정 아냐… 무조건 노동계 편 들지 않을 것"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경영계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 의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동위에는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노동위는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19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주로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보안 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기피 현상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섭 범위와 관련해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다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이를 넘어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선 가능성만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이후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청 노조 교섭요구는 많은 반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크게 못 미치는 만큼 교섭 미공고 시정 신청이 늘 것이란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된 HMM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행 한 달을 맞은 개정법 운영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경영계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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