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사업 효과가 보인다는 판단하에 적용 지역을 확대해 정책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군(郡)의 추가 선정을 위해 5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월 중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군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위기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를 확산시키고 농어촌을 '머물고 돌아오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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