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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협력사와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개최…작업중지 신고 3배 이상 확대, '안전조치 요구권' 신설 등 성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협력사 대표, 협력사 근로자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과 협력사 대표 및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 "위험하면 멈춰라"…작업중지권 신고 1년 새 3배 늘어

 

이번 행사에서 서부발전은 근로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 신고 건수는 지난해 27건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9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서부발전이 원스톱 세이프티콜, 오픈채팅방 등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불이익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안전조치 요구권' 역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작업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5건의 요구 및 조치가 실무에 반영되는 실적을 거뒀다.

 

■ 이정복 사장 "협력사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

 

이정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험하면 멈추고 의심되면 묻고 보고하며, 불안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사장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즉석에서 조치했다. 그는 "안전의 관건은 실천이며 결국 작업자의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협력사의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안전문화 유도에도 공을 들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태안발전본부 소속 8개 상주 협력기업 근로자 1131명에게 1인당 12.2만 원씩, 총 1억 383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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