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운전자금대출을 활용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구매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만큼, 주담대 별도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도 재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발표 이후 개최된 첫 점검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창 총량 관리 실적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3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체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3월(3조원)과 비교해 2배 가깝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가 2조7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지난 3월(-2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을 빠르게 키웠다. 반면, 제2금융권(3조원→2조8000억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의 총 규모는 지난 3월 200억원 증가를 기록했던 신용대출이 4월에는 8000억원 감소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금융권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3월(-5000억원)과 비교해 4배에 달하는 감소 폭이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을 기록해 3월(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1조 3000억원 증가를 기록하면서 2조8000억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정책성 대출은 1000억원,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신진창 금융위 차무처장은 "올해 1∼4월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남은 기간에도 전 금융권이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의 중간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강남 3구 내 아파트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에 따른 점검과 함께, 금융사가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등 용도외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또한 각 금융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자체 점검 중으로, 점검 대상은 신규대출 및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이다.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조치가 시행되며,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관련 정보가 처음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1년간 중단되며, 재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1차 적발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지속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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