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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보상제도 개편…최대 20만 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반납하면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기본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3 14:56: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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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지방선거 '당선드림통장' 판매

BNK부산은행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입출금 통장인 '당선드림통장'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당선드림통장'의 가입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이다. BNK부산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는 입출금 통장이며,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BNK부산은행은 선거자금 거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기간 전후로 해당 통장의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일인 오는 7월 3일까지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같은 은행기기 이용 시)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창구송금수수료(연동거래로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사고신고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모바일통지서비스 수수료 ▲체크카드 신규발급수수료 등이다. 통장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호 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당선드림통장은 후보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선거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3 14:54: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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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 ‘무역장벽 119’가 책임진다

산업부, '관세 대응 119' → '무역장벽 119' 확대 개편 "관세·비관세 포괄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 구축" 미국의 관세·원산지 검증 강화와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겹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창구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아우르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대응 119'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율 확인, FTA 적용 여부 검토,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 밀착 지원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실제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규제 강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확대,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대응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상담 범위를 대폭 확대한 '무역장벽 119'를 통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기술규제·해외인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상담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무역장벽 이슈를 정리한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 참여 기관에 더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범정부 대응력을 높인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 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장벽 119 상담 신청은 코트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1600-7119)를 통해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3 14:52: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