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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불법 거래 시 징역 최고 5년"

오는 29일부터 자금 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임직원들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4-11-06 09:53:1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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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새로 마련

공동대출 연체율 13%…전체 대출 연체율에 3.6배 높아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연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재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13%로 이는 지난해 말(11.6%)보다 1.4%p 상승한 수치며, 이 기간 전체 대출(3.6%)에 비해서도 3.6배 이상 높다. 공동대출 규모도 3조953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7%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마다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이 상이해 관리감독이 어렵고,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하며, 동반 부실화 위험을 감안해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이 제한된다. 담보물에 대해 근저당권 등 1순위 담보권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한도(최대 15%p) 적용도 금지된다. 공동대출 심사 시에는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 용도외 사용을 막기로 했다. 사후관리로는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된다. 또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에 각 중앙회가 공동대출 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해당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6 06:00: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