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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표원, 제품 안전사고 61건 접수…11건 개선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에 제품 안전사고 61건을 접수해 11건에 대해 리콜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올해 초부터 운영해 왔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1월 4건에 그쳤던 제품 안전 신고는 3월 이후로 매월 10건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4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리콜 5건, 제품 개선 의견 통보 2건, 제품설명서 보완 1건, 품질관리 권고 3건 등 총 11건의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 제품 중 전기 찜질기의 경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제품이었다. 조사결과,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인증 자체가 취소됐다. 이밖에도 형광등과 휴대용 배터리, 안정기 내장형 램프, 열냉각 시트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전체 사고 접수 건수 중 제품 정보 표시 불량이 26.2%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화상(23.0%)과 화학적 부작용(9.8%)을 신고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 제품이 전체 건수 중 18.0%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편이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위험한 제품에 대한 사고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유주영기자

2014-07-28 14:16:11 유주영 기자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한편 술, 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27 17:02:23 김두탁 기자
"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