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장내역을 강화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보장 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인파밀집사고 등 여러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3년 이내 보험사에 전화 문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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