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남양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