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박승복 소장은"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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