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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주의 당부

부산 사하구청 전경. 사진/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27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최초 공급가 일부만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최근 사하구 다대동 241-1번지 일원에 건설 예정으로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 계획(안)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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