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히 배려했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인천시는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재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과 동일하게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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