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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징수 추진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