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