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비상업지역 안에 있는 골목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한다.27일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동패로63번길 48-9 일원의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와 가람로51번길 26-42 일원의 '가람로 골목형상점가'다. 점포 수는 각각 약 50개, 약 80개다.
이번 지정은 파주시가 지난달 23일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조례 개정 전에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
기존 기준은 고층 빌딩형 상가가 모여 있는 상업지역에는 비교적 적용이 쉬웠다. 반면 단층형 상가나 주거·근린생활시설이 섞인 비상업지역 골목상권은 점포 밀집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의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일대는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형성된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돼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이 비상업지역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권 특성상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 기준에 들기 어려웠던 지역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절차와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골목형상점가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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