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도를 확산한다.
국민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전 사업장의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상용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등이 모두 신고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가입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자진해 신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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