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8천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환급 건수의 90% 이상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집계되면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환급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867건, 8657만7000원 규모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2651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관련 환급금이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미환급금이 38%로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액 조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폐차·말소 등이 이뤄지면서 환급 대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권리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주소 변경이나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나 폐업 법인 등 사실상 환급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누적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 지난 27일 환급 대상자들에게 카카오 알림톡 방식의 전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모바일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전자 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웠던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 납세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접수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을 우선 정산한 뒤 남은 금액만 환급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며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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