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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선관위, ‘밀실 개표 의혹 제기’ 한만중 후보 고발…정근식 “사퇴해야”

한만중 '선거 조작' 주장에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정근식, 사퇴 요구 공개 압박…"허위 주장 거두고 사과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만중 후보 고발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한만중 후보의 경선불복 명분은 무너졌다"며 허위 주장 철회와 사과,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밀실 개표·선거 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화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중 후보가 경선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워 온 주장이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문제로 선관위 고발 조치의 대상이 됐다"며 "한만중 후보의 경선불복 명분은 무너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2일 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27일 신고인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과정과 관련해 ▲6000명 투표권 실종 ▲밀실 개표 ▲후보자·대리인 배제 ▲정근식 후보 측의 시민참여단 명단 사전 입수 ▲개표 후 서버 삭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후보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실제 개표는 후보자 측 대리인과 개표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한만중 후보 측 대리인도 개표 과정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표에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참여한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시민이 참여한 경선 결과를 근거 없는 의혹으로 흔드는 것이 과연 교육자의 자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허위 주장을 거두고 유권자와 시민참여단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퇴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250조 2항) ▲후보자 비방(251조)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가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허위사실 확정도 아니다"라며 "정 후보는 선관위 절차를 사퇴 압박의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단일화 경선 의혹과 사학 관계자 조직적 모집 관여 의혹부터 시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경선 불복이 아니라, 교육감 후보 단일화라는 중대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 측은 정 후보 측 관계자와 서울사립학교장회 관계자의 시민참여단 조직적 모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7일 별도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선관위 고발과 경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공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언론과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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