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접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최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과 각종 민원서류 작성, 대리접수 등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유상으로 작성하거나 대리 접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행정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무료 행정상담과 민원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인·허가 절차 ▲고충 민원 ▲각종 계약 ▲위반건축물 ▲출입국 및 비자 관련 업무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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