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건축 분야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오는 6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선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의2에 근거해 새로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1년간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와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공개모집을 통해 96개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안전점검 비용 규모에 따라 입찰과 추첨 방식으로 지역 내 30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건축 또는 종합 분야 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용인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를 오는 6월 30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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