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상세주소가 없어 행정·복지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주소 체계 정비에 나선다.
평택시 토지정보과는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 내부의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편물 수령이나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100가구 규모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세금 고지서와 공공기관 안내문이 정확하게 전달돼 체납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긴급 대응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주소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행정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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