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선방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권고 조치...“중립성 위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유튜브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접수된 시청자 민원을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며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권순표 앵커가 김상욱 후보와의 대담 과정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끼리 합치면 100% 이길 것 같다", "단일화가 굉장히 절실하고 당위적이다", "분명한 진보 진영의 승리가 예상되는 결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심의위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특정 진영의 단일화 필요성과 승리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2조(사실보도),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등을 적용해 심의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권고'는 법정 제재보다는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 조치지만, 방송사의 향후 선거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