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접수된 시청자 민원을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사항이 인정된다며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권순표 앵커가 김상욱 후보와의 대담 과정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끼리 합치면 100% 이길 것 같다", "단일화가 굉장히 절실하고 당위적이다", "분명한 진보 진영의 승리가 예상되는 결과"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심의위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특정 진영의 단일화 필요성과 승리를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2조(사실보도),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등을 적용해 심의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권고'는 법정 제재보다는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 조치지만, 방송사의 향후 선거 관련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