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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시가지 교통체계 손질...차량 흐름 개선·보행 안전 강화

울진읍 중심 상권 일대 3개 구간에 새로운 교통체계가 도입된다.(일방통행 지정(읍내리 536-2)
울진군은 도로표지와 노면 정비를 마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일방통행 지정(읍내리 506-7 일원)

울진군은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전환한다. 상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통체계 개편은 차량 흐름을 안정화하고 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울진읍 중심 상권 주변의 갓길주차 문제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 구간을 신규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해 12월 신규 일방통행 지정 계획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방통행 운영을 위한 기반 정비도 진행 중이다. 군은 도로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공사를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교통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구간은 모두 3곳이다. 울진읍 읍내리 506-7 일원 이조가구에서 진해식당 방향 구간과 CU편의점에서 다이소 방향 구간이 포함됐다. 또 읍내리 536-2 일원 카페 더리터에서 울진세탁타운 방향 구간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된다.

 

울진군은 운전자들이 변경된 통행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통행 방향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행 안전을 높이고 상가 주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과 현장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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