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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시동...평상 걷고 자연 회복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의 자율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공공자원의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6월 말까지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자연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하천과 계곡, 국유림 주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관리소는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통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공공 공간의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 산림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시설물 정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공성 회복과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평상과 데크, 차양막, 각종 구조물 등이 무단 설치되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이용객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시설 소유자나 설치자가 스스로 철거와 원상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는 부과하되 위반 정도와 자진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 수위 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 혜택은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조사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이후 제보나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현장 점검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해 공공자원의 무단 점유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헌 소장은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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