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여권 및 제증명 민원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에 따라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시민은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며,새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또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는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7월 2일부터는 야간민원실 운영 방식도 시민 수요에 맞춰 조정한다. 제증명 야간민원 서비스는 목요일 1회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전화 예약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특히, 야간민원실은 방문 당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예약 시 이용이 가능해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민원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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