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올해 총 42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에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총 공사비의 20%를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위생화와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촉진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영업주들이 적극 활용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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