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 이중·삼중의 촘촘한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 시설 확충에 난항을 겪던 광주시 관내 기업들의 숙원이 행정 혁신을 통해 마침내 풀렸다. 광주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신 '규제 틈새'를 공략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광하시는 수도권 및 환경 분야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내 기업들의 공장 집적화를 위해 추진해 온 도시관리계획을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도척면 일대 업체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갈망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 전역을 옥죄고 있는 대규모 개발 제한 규제의 벽은 높았다. 까다로운 심의와 규제 탓에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발상의 전환'이 빛을 발했다. 시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 지정 방식을 과감히 철회했다. 대신 대규모 규제 심의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인 '6만㎡ 미만' 개발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묘수를 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4만 3천865㎡)에는 관내 3개 제조업체가 한곳에 모이는 공장 집적화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 공장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참여 기업들의 물류 및 생산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미비했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공공 주도로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난개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획일적인 규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법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낸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장 집적화를 통해 기업 간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고용 촉진과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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