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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창녕군, 관내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군 관계자가 아동 관련 시설을 방문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창녕군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내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까지 청소년 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15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녕군은 종사자들이 교육 기관을 별도로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형태를 택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파악, 신고 절차,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초기 보호 조치, 실제 사례를 활용한 대응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경우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아, 현장 종사자의 역할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창녕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정·시설·지역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과제"라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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