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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시스

금융당국이 해외사용 분쟁, 대체 카드 발급 등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먼저,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미리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 시 이의 제기가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되는 만큼 3~5개월의 장기간 일정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또, 기존 카드 단종으로 카드사가 대체 카드를 발급할 시 원치 않을 경우 20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카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이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리볼빙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회비 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 신청을 신중히 할 것도 당부했다.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계산돼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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