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함평군, 자체보유 씨수소 자연종부하는 농가에 패널티 준다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앞으로 한우 보증씨수소 동결정액 대신 자체보유한 씨수소를 이용해 자연종부를 실시하는 농가에 각종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함평군은 최근 자체분석을 통해 자연종부로 태어난 송아지가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보다 하루 성장 155g이 더디며, 출하 시 지육량은 80㎏이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우 도매가격이 1등급 기준 kg당 18,000원선에 형성되고 있는 만큼, 농가가 자연종부 대신 능력이 우수한 한우 종모우 씨수소를 활용해 인공수정을 실시할 경우 출하 단계에서 최대 144만 원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축에 가장 치명적인 브루셀라병도 자연종부시 인공수정의 경우보다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고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도 자연종부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한우 자연종부시 송아지 거래가격, 육질 및 육량 개량지연 등 상대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씨수소가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농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군은 앞으로 자연종부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해 인공수정 농가에는 1두당 정액 값 2만 원을 지원하고, 자연종부 농가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한우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개량기관인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충남 서산)에서 한 마리 선발에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만큼 한우 검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하고 있다.

2019-02-25 10:18:57 나성주 기자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국가어항으로 승격 지정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6일에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고 밝혔다. 진두항은 1986년 2월 지방어항(관리청 : 인천시)으로 지정됐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개발 잠재력이 있는 국가어항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연돼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진두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진두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최근 낚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낚시레저 전용부두, 친수시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 거점어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어선 부두와 관광객 이용 공간을 분리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조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진두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진두항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3년간 489억원이 투입돼 부족한 접안시설 등 확충과 어선의 접?이안 이용 및 안전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수산기능 시설 뿐만 아니라 친수?조경?주차장을 배치하고 레저보트부두 인근을 어항관광구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이용자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수도권 내 수산물 판매 및 관광·레저 중심어항으로 개발된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이번 진두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으로 지역 수산업 거점이자 관광 중심지로 육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5 10:18:36 최영주 기자
기사사진
교총 등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 유치원 →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교총 등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 유치원 →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올해 3.1운동 100주년 뜻 기려 바꿔야 유치원이란 명칭이 일제 잔재이므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25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앞서 지난 19일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의 추가 과제로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와 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등의 입장이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상 각 조문에는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쓰이고 있고,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구 '교육법'을 개정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이룬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2-25 09:48: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사립유치원 704곳 참여

- 미도입시 모집정지 등 행정명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형 - 내년부턴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 사립유치원 704곳이 내달 1일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내달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 123개원 등 총 704곳에서 도입된 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 일부 사립 초·중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처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설립·경영자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게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회계업무 전문가 등 134명을 대표강사로 선발해 5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별 446명의 에듀파인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상담을 제공한다.

2019-02-25 09:29:21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2월25일자 한줄뉴스

▲고용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긴 '장기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개학을 2주 앞둔 가운데 1~2학년 방과후 영어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삼성전자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19(모바일월드콩그레스, 세계 최대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때 '5G 시대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 ▲청주·구미 등 미끄러지고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의 승리자가 됐다. 그리고 용인시에 대한 SK그룹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됐다. ▲중국 정부가 작년 5월 대폭 축소한 태양광 패널 설치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작년 부진한 실적을 보인 한화케미칼 등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회복세를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 사상 최대 규모다. 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이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소득보다 약 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관건은 혁신성과 함께 추가 자금조달 방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1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주요 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개혁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올초 부터 시행됐지만 1월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 월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030세대 사이에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 열풍이 불면서, 올 겨울에 아이스 커피가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훈훈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에 이어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9-02-25 07:00:00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METRO가 제공하는 여행 정보

◇METRO 여행 정보 ▲괌~태풍으로 축제연기 -2019년 괌 '역사 & 차모로 헤리티지데이 페스티벌'이 괌 태풍으로 3월 1~4일, 3월 8~10일로 변경된다. 이축제는 괌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다. ▲베트남항공 프로모션 진행 -베트남항공이 로터스마일즈 더블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베트남항공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서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은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초과 수화물 허용 및 우선 서비스(Sky Priority)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 ▲프린세스크루즈 '크루즈데이 2019' 진행 -프린세스 크루즈 가 탐나는 '크루즈 데이(Cruise Day) 2019' 를 4월 21~27일 일본으로 진행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동경에서 귀국하는 패턴이다. 편도 귀국 항공료만 내면 된다. 사카타, 아오모리, 미야코에 기항,전일 해상 일정 포함. 27일 오전 6시 도쿄에 도착한다. 요금은 1인 32만5910원(인사이드 객실 기준)부터다. ▲필리핀 세계자연기금 기부 밝혀 -필리핀관광부가 2019년 새롭게 진행되는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캠페인과 로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올해부터 캠페인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글에 한해 각 10달러 씩 게시자의 이름으로 세계자연기금(WWF)에 기부할 예정이다. ▲터키항공 멕시코 첫 취항 -터키항공이 이스탄불과 멕시코시티(MEX)-칸쿤(CUN) 으로 첫 취항을 시작한다. 8월 21일부터 주 3회 운항한다. 새롭게 개장한'이스탄불 공항(Istanbul Airport)'으로 올 해 이전하며, 신규 노선들은 신공항에서 취항을 시작한다. 지난해 프리타운, 사마르칸트, 아카바, 크라스노다르, 모로니, 반줄 및 루사카 운항 노선을 확장했다. ▲익스피디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다. 사업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가 여행경비로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 전용 온라인 몰'베네피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올해 8만명의 근로자가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다. 오는 3월 8일까지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IMG::20190224000088.jpg::C::540::공중에서 본 이스탄불 신공항}!]

2019-02-24 15:50:53 이민희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트래블] 3월,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해보자

지난 20일, 서울은 봄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으스스 하게 눈이 내렸고, 21일은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추운 날씨로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3월이 오고 있다. 잔인한 4월의 형님이 오기 전 봄 여행을 후다닥 떠나보자. 독자분들이 꼭 관심있게 봐야 할 여행지들을 몇가지 추천해본다. 독일 마인츠 카니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꽃 구경, 노르웨이 올레순 피오르드 탐험, 일본 후지산 가와구치코 벚꽃놀이, 허니무너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십이만송이 스위스 모르쥬 튤립축제, 동장군의 위력이 약해질때 이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해 당차게 떠나보면 어떨까. 먼저 오스트리아는 서부 잘츠부르크주(州) 꽃 구경을 빼놓을 수 없다. 봄이 되면 잘츠부르크 시내에 있는 마카르트광장은 분홍색 목련이 줄지어 만개한다. 바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과 흐드러지게 핀 목련이 함께 어우러져 인생 샷을찍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봄은 미라벨 정원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장미 가든은 수백 개의 붉은 장미들로 가득 찬다. 특히 이 정원의 중심은 호엔잘츠부르크 성과 자수화단의 꽃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유명한 사진 장소다. 모차르트의 누나 '난넬'과 하이든의 동생'미카엘'이 묻혀 있는 페터 묘원은 일반 묘지들과 달리 수많은 꽃들과 식물들로 꾸며져 있다. 잘 가꿔진 정원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싶다면 알프스 첼암제―카프룬지역의 트레킹을 추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쭉부터 다소 생소한 에델바이스, 아니카, 마르타곤 백합같이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다. 여행하기 좋은 나라 독일 마인츠 카니발에서는 여행객들과 함께 웃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추천한다. 마인츠 카니발은 재의 수요일(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린다. 장미의 월요일에는 7㎞의 카니발 행렬이 마인츠 중심을 가로질러 쭉 이어진다. 퍼레이드를 따라 가면 마인츠 도시, 역사·문화도 함께 경험하고 카니발을 두배로 즐겨볼 수 있다. 액티비티를 즐기기엔 노르웨이 올레순만큼 좋은 곳이 없어보인다. 노르웨이 뫼레오그롬스달주의 항구 도시 올레순은 산과 피오르드가 바다를 만나는 곳으로 이 독특한 자연 환경 자체가 올레순의 가장 큰 매력이다. 408계단 위의 악슬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올레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하이킹·스키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좋다. 피오르드에서 약 2000m 높이까지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산은 활동적인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마춤인 곳이다.게이랑에르 피오르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일년 내내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스팟이다. 봄하면 빼 놓을 수 없는 일본은 벚꽃 개화 시즌이 되면 개화 예정일을 기상청이 발표하고 만개시기를 예상해 전세계 관광객들을 들뜨게 한다. '벚꽃놀이(하나미)'는 일본의 봄 항례 행사인데, 3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일본 각지의 벚꽃이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한다. 규슈가 가장 빨리 개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상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명산인 후지산과 일본의 꽃인 벚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라면 후지산 기슭에 있는 5개 호수 중 하나, 가와구치코 주변을 강추한다. 가와구치코의 동쪽에 있는, 후지산을 향해 튀어나온 우부야가사키 곶은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후지산과 벚꽃, 그리고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높다. 가와구치코 호숫가의 나가사키 공원에서도 잔설을 두른 후지산, 벚꽃의 옅은 분홍색, 호수의 깊은 푸른색의 대조를 즐길 수 있다. 십이만송이 튤립축제가 열리는 스위스 모르쥬는 꼭 가봐야 할 축제다. 특히 허니무너 및 연인이라면 말이다. 로잔(Lausanne)에서 기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모르쥬(Morges)는 매년 열리는 튤립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날씨에 따라 축제 일정이 잡히게 된다. 십이만 송이의 튤립과 나르시스, 히아신스가 온 공원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흑자주색 튤립을 비롯한 수줍은 소녀의 연분홍 튤립 등 독특한 색채와 모양의 튤립을 볼 수 있다. 튤립 축제에 이어 근처의 뷔이유렁 성(Chateau de Vullierens)정원에서는 아이리스와 수련이 한 가득 피어난다. 특히 이곳은 올 봄 허니무너라면 꼭 방문해야 한다. 로맨틱한 사진을 꼭 찍어야 하니까…. 26년차 여행업계 관계자 K씨는 "지금은 50~60 세대가 여행의 키를 쥐고 있다. 20~30 세대 젊은층은 사실 여행사 수익면에서 충족치 않았다" 며 "프리미엄, 타깃형·기획상품(골프,크루즈)등 고 퀄리티의 상품이 결국은 여행사도 고객도 만족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텔 가격 비교 플랫폼사 호텔스컴바인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직원 대상으로 '3월 추천 여행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이며 괌, 몰디브, 대만 등 온화한 기후 여행지가 많은 추천을 받았다. 여행업 종사자들의 여행 취향이 궁금했다면 이번 호텔스컴바인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법 하다.

2019-02-24 15:50:19 이민희 기자
기사사진
[법으로 보는 북한] 日 독도 망언 규탄하는 北, 헌법엔 영토조항 없어

남북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지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대신 북한은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을 수차례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이어지는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영토 개념의 정당성을 보충한다. 제66조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해야 한다.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은 72조에 따라 국민 투표에 부칠수도 있다. 통일은 이렇게 헌법에서 6차례 등장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다만 서문에서 '조국통일' 6차례, '나라의 통일'을 한 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을 영토로 인식하는 단초를 보인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전문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헌법 9조다. 특히 북한은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운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으로 발전시켜 이 위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설명이 전문에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 위업은 조선노동당규약 서문에도 나타난다. 서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한다고 적혀 있다.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지 않았을 뿐, 북한 역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삼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헌법상 영토 개념이 아닌 민족지상의 과업인 통일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넘겨다보지 말라'는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엄중한 침략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영토가 통일 대상이다보니, 남북한은 1991년 '남북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상대방을 국가 관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한은 헌법상 외국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류에서 기존 저작권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 한국 법원은 북한 저작권 분쟁에서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한국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북한에서 한국 출판물이나 영상물 소지 시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활발한 교류는 저작물 이용과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2019-02-24 15:48:2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