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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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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경찰청, 휴대용 카메라 도입…경찰-범인 양측 보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해 경찰과 범인 양측을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하기로 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사용은 금지된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2015-10-14 10:4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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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2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아직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

2015-10-14 09:36: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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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에 합격하게 했다. 현직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쯤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2015-10-13 20:4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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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본격 수사

검찰,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본격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조원대의 사기를 벌인 조희팔(58) '위장 사망'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13일 중국에서 검거된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한국에 송환되는대로 조씨의 생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씨가 조씨의 실질적 오른팔로 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개한 조희팔이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음을 시사하는 조씨 조카와 조씨 측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내용도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2012년 2월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자료에는 "'전부 돈만 뜯어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며 삼촌(조희팔)이 노발대발했다" "지금 일이나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삼촌이 신신당부합니다" 등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희팔이 이 녹취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보다 앞서 2011년 12월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씨가 경찰이 발표한 사망 시점 이후에도 친인척 등과 접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씨를 검거하면서 대구지검에 조희팔 생존 가능성과 관련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등 중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조씨를 목격했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조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조력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검거 당시 머물렀던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확보한 자료도 강씨 신병과 함께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7년만인 지난 10일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강태용보다 한 달여 뒤인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2015-10-13 19:46: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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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로비' 김양-최윤희 수상한 접촉 '증언'

'와일드캣 로비 혐의' 김양-최윤희 수상한 접촉 '증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수상한 접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에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모(57) 소장은 로비 목적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소장은 "2012년 8월 9일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전 처장이 해군헬기를 먼저 거론했으며 영국 링스(Lynx)에 대해 '유럽에서 유명한 훌륭한 항공기다'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링스 계열의 헬기다. 박 소장은 다만 김 전 처장이 특정 기종은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닌 유럽 기종을 말해 특이하다고 느꼈지만 로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 내력도 있고 과거 보훈처장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11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5-10-13 18: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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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패스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 기념 맘스클럽서 이벤트

휴먼패스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 기념 맘스클럽서 이벤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이오 전문기업 ㈜휴먼패스(이승재 대표)가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과 10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13일 휴먼패스에 따르면 육아전문 커뮤니티 맘스클럽에서 실시되는 이번 퀴즈 이벤트는 니프티검사(NIFTY)에 대한 간단한 퀴즈 이벤트로 런칭 1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 성원해 준 임산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21일 나올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맘스클럽 이벤트 게시판에서 니프티검사(NIFTY)관련 간단한 퀴즈의 정답과 함께 런칭 1주년 축하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참여인원 중 추첨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에트로 핸드백(1명)과 맘앤마음 폴더매트(5명)를 증정한다. 휴먼패스의 니프티검사(NIFTY)는 지난해 10월 공식 런칭 이후,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전 선포식, 고위험군 산모 지원단, 선호도 설문조사, 양수검사 비용지원 이벤트 등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업계 1위로 인정받고 있다. 니프티검사(NIFTY)는 태아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돌연변이인 삼염색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다. 이 대표는 "런칭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 니프티검사(NIFTY)가 런칭 1주년이 되었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휴먼패스(www.humanpass.co.kr, 02-565-3767)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2015-10-13 17:59: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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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시 법적조치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부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방침과 관련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한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게 된다. 또 교육감이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작하더라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0-13 16:53: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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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직·간접 접촉' 119대원 격리…격리자 증가

메르스 환자 '직·간접 접촉' 119대원 격리…격리자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재양성 판정을 받은 80번(35)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했던 119대원 6명이 격리됐다. 병원 내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의료진과 병원 환자 등 130여명에 이어 격리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80번 환자는 이달 11일 새벽 119구급차량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80번 환자는 이날 오전 5시 5분쯤 출동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원 3명은 현장에 도착한 5시 9분부터 병원에 환자를 인계한 5시 28분까지 80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당시 출동을 요청한 환자의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나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80번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7시28분쯤 보건당국은 강남구보건소를 통해 이 사실을 서울소방본부에 통보했다. 안전처는 80번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 3명과 이후 같은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한 교대 대원 3명 등 6명을 격리 조치했다. 격리된 119구급대원들은 아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80번 환자를 11일 이송할 때 사용된 차량을 이용한 다른 환자 3명의 인적사항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2015-10-13 16:20: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