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신청 저조…"직업 이동땐 자동연계 돼야"
공적연금 연계신청 저조…"직업이동땐 자동연계 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09년 8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연계 대상자가 2% 안팎에 불과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881명, 2012년 1천25명, 2013년 946명, 2014년 975명, 2015년 7월 현재 857명 등이었다. 연계 대상자 대비 연도별 신청비율도 미미했다. 이를테면 20년이 안 되는 기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009년 0.36%, 2010년 1.36%, 2011년 1.74%, 2012년 1.73%, 2013년 2.02% 등에 불과했다. 제도도입 당시 정부의 예상보다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입 때 예상신청자는 2010년 1000명, 2030년 3만5000명, 2040년 8만4000명, 2050년 2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는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 연금은 최근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업 간 이동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제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현재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06명이며, 이들은 지금까지 225억1000여만원의 연계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