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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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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원이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시달린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 결과에 따라 허씨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5-05-16 17:44: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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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분쟁 협상으로 해결"…중국·인도 공동성명

"국경분쟁 협상으로 해결"…중국·인도 공동성명 중국과 인도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인 국경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의 큰 틀과 양국인민의 장기적인 이익 차원에서 국경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성과에 기초해 협상을 계속함으로써 공평·합리적이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협상과 함께 상황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양국 군대 간 매년 상호 방문, 국경 지역 지휘관 간의 교류 확대, 군사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다. 양국은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협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철도협력사업(인도 남부 첸나이에서 벵갈루루, 마이소르를 잇는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직업기술 교육, 스마트도시 건설, 평화적 핵이용, 우주항공, 공공위생, 의료교육 등 협력사업 내용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철도, 광업, 교육, 우주항공, 품질검사(검역) 영화·TV, 해양, 지질과학, 정당·싱크탱크·지방 간 교류 등 24개 협정에 담겼다. 모두 합쳐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국은 또 인도 첸나이, 중국 청두에 각각 총영사관을 설치해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5-05-16 13:50: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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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규모 불교행사…주요 구간 '차량 통제'

서울 도심 대규모 불교행사…주요 구간 '차량 통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교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요 구가의 차량이 통제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석가탄신일(25일)을 앞둔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연등행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무차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행사장 설치를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을 통제하고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을지로, 장충단로 등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청 앞이 통제되고, 연등행렬이 시작되는 오후 5시10분부터는 동국대 앞∼흥인지문, 오후 5시40분부터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잇따라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는 구세군회관 앞∼종로1가 사거리가 통제된다. 광화문 삼거리∼동십자각 사거리 구간에서도 오후 8∼9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통제 해제 시점은 행사장 시설물 철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도로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로를 택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행사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5-16 11:55: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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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상습 절도로 검거된 범인이 자전거 수리업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서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겠다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전거 수립업자 이모(5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자전거 분실 피해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7개월간 청주시내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재조립해 팔다가 혐의(상습절도)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씨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최근에만 자전거 10대를 훔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 가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청주시내 주요 자전거 거치대마다 내걸었다.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도가 의심되는 자전거를 이씨에게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압수한 자전거 70여대를 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0여대는 일단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 임시보관해둔 상태다. 자전거 분실 소유주는 잃어버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특징 등을 진술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인 것이 인정돼야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다.

2015-05-16 10:39: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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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씹은 기능 회복 안 돼 전체 틀니 시술 권장 판단"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119만원 가량이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다만 70대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2015-05-16 09:55: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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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15와 8·15, 순수 교류행사로 치를 수 없어"…무산 시사

북한 "6·15와 8·15, 순수 교류행사로 치를 수 없어"…무산 시사 북한은 남북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6·15와 8·15 광복 70주년 행사와 관련된 장소와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행사 내용에서 '정치색'을 배제하고 문화, 체육 등 순수 민간 교류 행사로 치르자는 남한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16일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6·15는 서울, 8·15는 평양으로 이미 행사 개최 장소를 합의했다"면서 "남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 모두 서울에서 하자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강요해 행사 장소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했다"며 "공동선언 발표 15돌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전민족적 범위의 공동행사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의 내용에 대해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순수한 예술, 체육,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과 남, 해외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행사는 명실 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와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와 내용 등을 놓고 남북 간 이견 차가 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공동행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2015-05-16 09:53: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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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토목건설 분야 하도급 업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임원들의 뒷돈 거래 혐의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 회사 박모(59) 전 전무는 새만금 지역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의 후임자인 최모(53·구속) 전무도 흥우산업에서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2015-05-16 09:29: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