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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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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 만에 인도받아

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8년 만에 인도받아 현지 징역형 종료 전 '임시 인도' 조치…이후 재송환 처벌 방침 법무부가 필리핀 사법당국으로부터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공범을 8년 만에 인도받는다. 김씨는 2007년 7월9일 경기 안양시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5세)을 살해하고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최세용(48)씨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송환돼 국내에서 재판 중이다. 김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씨 등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14일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소지 등 혐의로 붙잡혔으나 12일 만에 탈옥했고 이듬해 5월8일 다시 검거됐다. 그러다 필리핀 법원에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곤(42)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필리핀 사법당국이 내린 형 집행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수사·재판을 우선 받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관례상 형 집행이 끝나기 전 범죄 피의자를 다른 나라로 송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한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김씨는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국 사법당국은 필리핀의 형 집행이 마무리된 뒤 김씨를 다시 송환해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범 최씨 역시 2013년 10월 임시인도 방식으로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외국 공조기관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5-05-13 16:22: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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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5·18묘지 방문 "헌재 존립의 근거"

박한철 헌재소장, 5·18묘지 방문 "헌재 존립의 근거"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이 바탕이 돼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며 이 같이 말했다. 5·18 묘지를 참배한 건 박 헌재소장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소를 직접 찾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한 영령을 추모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참배 이유에 대해 밝혔다. 헌법재판소 광주지역 상담실 방문 차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게 됐다고 밝힌 박 헌재소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둘러봤다. 박 헌재소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5·18 묘역을 참배한 박 헌재소장은 오후에는 광주시장 등 지역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3 15:10: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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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중공업 노조, '단협 불이행' 권오갑 사장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이어 올해 두 번째…"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불이행"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정병모 위원장)이 특별격려금 지급 불이행으로 권오갑 사장을 고발했다. 권 사장에 대한 노조 측 고발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노조는 3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과 울산지검에 고발 및 고소한 바 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상 때 합의한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 권 사장을 단협 불이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격려금 100만원은 성과급을 대신해 회사가 4월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를 봤고 문서화돼 있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특별격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진수 수석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격려금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 입니까"라고 묻고, 사측은 이에 "2015년 4월말까지 조합원 개인별 100만원을 지급토록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상반기 중 회사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문서화됐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하고, 노조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서의 주된 골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협력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미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1분기 1924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1889억원)보다 소폭 늘고, 4분기(223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말하는 '경영 상황 개선'이 흑자가 아닌 적자폭 감소에 핵심을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당시(2014년 임단협) 사측의 적자폭이 크다보니 임금인상을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채권단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여금을 적게 주는 대신 격려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상 흑자가 아니라 적자여도 폭이 줄어들면 지급키로 했다"며 "사측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회사는 경영이 개선되면 상반기 중에 격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사측은 경영 개선과 관련,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17개월(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1심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현중 하청노조는 조합원 가입 과정에 사측의 방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검찰이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5-13 13:16: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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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완구 최측근 소환…'금품수수 의혹' 집중 추궁

檢, 이완구 최측근 소환…'금품수수 의혹' 집중 추궁 검찰이 이완구 최측근 비서관을 소환해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3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이날 오후 2시에 조사실로 부른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 업무와 조직 관리, 수행 실무 등을 총괄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당시에도 캠프의 실무 책임자였다.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 이후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대를 증언한 운전기사 윤모씨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와 자신의 회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유한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 당시 동행한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등을 조사하면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날 때 3000만원을 준비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돈을 담는 데 사용된 '비타 500' 상자와 관련해선 성 전 회장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모 은행지점에서 비타 500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도 현금을 넣어보는 현장검증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경우도 쇼핑백에 담겨 오고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13 11:59: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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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진실 밝혀질 것"

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진실 밝혀질 것"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선고공판 7월 9일 예정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은 1년이 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여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케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의원은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5-13 01:44: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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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은닉·회유 '홍준표 최측근' 압수수색

홍 지사 구체적 동선·경선 자금 내역 확보…조직적 개입 가능성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 최측근들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황들이 빼돌려진 것을 확인하고 12일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구체적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 전 비서관이 근무하는 현대글로비스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나 본부장 등이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해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홍 지사측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2011년 6월을 전후한 일정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윤승모씨를 2011년에는 11월에 처음 봤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는 홍 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51)씨를 비롯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 인사들과 만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을 비롯한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홍 지사가 당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비공식' 지출내역을 파악할 만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2015-05-13 01:33: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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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내주 소환(종합)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내주 소환(종합)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동화 전 부회장을 내주 소환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회장이 사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의 일선에 있던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에서 251만 달러(약 2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모(53)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본부장의 전임인 박모(59) 전 본부장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흥우산업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곳이다. 김모(63)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리고 하청업체 4곳에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달 기각된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12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현직 본부장 4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김익희(64) 전 부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병이 있는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병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 쪽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5-05-13 01:33: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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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이란자금 횡령 전정도 계열사 대표 영장

'포스코비리' 이란자금 횡령 전정도 계열사 대표 영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란 공사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영E&L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2014년 전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 922억원(719만 유로) 가운데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가 이란 현지에 세운 법인인 'SIGK' 계좌에 잔고가 130억여원밖에 남지 않았고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사라진 자금도 있다. 확인되는대로 횡령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이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석유공사와 직접 거래를 피하려고 세화엠피와 유영E&L·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자금을 관리했다. 2010∼2012년 이란에서 올린 매출 3천억원가량 가운데 수금하지 못한 돈이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유영E&L로부터 보관금 현황과 현지은행 계좌 잔고증명서를 분기마다 제출받았으나 기록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달 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한 전 회장 역시 소환해 이란자금 횡령을 비롯해 성진지오텍 고가매각 등 포스코그룹 주변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2015-05-12 16:41: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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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유공사 압수수색…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檢, 석유공사 압수수색…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자문사 메릴린치도 수색 검찰이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로 숨고르기에 나섰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석유공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검사·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6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인수했다.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 조건을 바꿔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석유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조2천446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수 자문사는 메릴린치였다. 인수 후 부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5-12 14:23: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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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울산교육감 불구속 기소

檢, '교육자치법 위반' 김복만 교육감 불구속 기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67)과 4촌 동생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한 달여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과다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시교육청 공사 비리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됐다. 한동영 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지휘부와 주임검사가 바뀌고, 이전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는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보전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구속기소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 교육청 비리로 교육감 친척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8명이 구속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친척 A씨는 지난해 10월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친척 B씨도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징역 2년과 2억4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시교육청 5급 공무원 C씨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 가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05-12 14:0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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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게이트]검찰,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이 전 총리 소환 핵심 측근 김모 비서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 리스트에 오른 여권 유력 인사 8명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두 번째다. 1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는지,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운행일지, 성 전 회장 측근 진술 등을 확보했다.

2015-05-12 11:12: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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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05-12 10:51: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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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형 조현준 사장 등 9명 배임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효성가 '형제의 난'을 수사한다. 형제의 난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재배당과 관련,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한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5-12 10:27: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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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팬티바람에 다리 주물러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2 10:15: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