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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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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일광공영에 軍기밀 유출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합수단, 일광공영에 軍기밀 넘긴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 기밀 100여건을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기밀을 빼내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측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사 Ⅱ·Ⅲ급 비밀' 자료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 및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0여건을 포함한 140여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수집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 1회당 50만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15-05-10 11:48: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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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첫 심리, 민변 '참관' 문 열리나

론스타 ISD 첫 심리, 민변 '참관' 문 열리나 민변, 참관 신청서 발송…정부·론스타 한쪽 반대 시 참관 불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에 참관 여부를 묻는 신청서를 보냈다. 이달 15일 첫 심리가 열리는 ICSID에 민변의 참관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변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걸린 ISD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의 멕 키니어(Meg Kinnear) 사무총장에게 참관 신청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ICSID 중재가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려면 법률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절차 참관이 필요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납세자로서 이 절차에 관심이 있다"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구체적 장소와 증인신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ICSID 규정에 따르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 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자 양측 중 한쪽이 반대하면 참관은 허가되지 않는다. 민변은 참관이 불허되면 론스타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반대했는지 질의하고, 추가 서면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시 부당한 세금 부과로 수익이 하락했다며 정부에 5조1천328억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2012년 11월 시작된 후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ISD와 관련해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ISD 첫 심리에 대한 참관 신청서 제출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2012년 7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곧 취하했다. 론스타가 그해 8월 이를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후 민변은 론스타가 제기한 ISD 신청서를 공개하라며 2013년 2월 당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으나 외교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15-05-10 10:26: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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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고 집행부가 항소심서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물손괴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MBC는 이에 유감을 드러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7:16: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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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人 전원 상고…살인죄 적용 '쟁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人 전원 상고…살인죄 적용 '쟁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살인죄 적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측은 이 선장을 비롯한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조타 과실 유무와 관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 반대로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된 승무원 대부분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을 내렸다.

2015-05-06 18:50: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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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성완종 목격’ 이완구 캠프 봉사자 소환(종합)

檢, 이완구 캠프 자원봉사자 소환 조사 중 부여선거사무소서 '성완종 목격' 사실 여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6일 오후 이완구 전 총리의 재보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6일 오후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한모씨를 소환했다. 한씨는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등록일인 2013년 4월 4일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목격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30분쯤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날짜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두 사람이 독대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는지,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봤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을 수행했던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 등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통화내역·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단말기 통행기록 등을 분석해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일정 담당 비서 노모씨와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지낸 신모 비서관도 소환해 당시 이 전 총리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적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독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씨와 신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검찰은 양 측의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어느 진술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 신중히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시점의 공간과 상황을 복원·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이 전 총리의 보좌관 등 측근들이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씨 등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있다"며 "기둥을 2개(이 총리·홍 지사 지칭) 정도 세우다가 기초가 좀 흔들리면 다시 내려놓고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06 17:35: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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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또' 변제…왜?

장세주 회장, 영장심사前 12억 변제…왜? 추가된 횡령혐의 액수만큼 갚아…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를 또 갚았다.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 회장이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액 106억원을 갚아 구속을 피한만큼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구속영장에 추가로 포함된 철강자재 부산물 무자료 거래 혐의에 대한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지난달 27일 첫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횡령액을 갚은 이후 두 번째다. 장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변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이 변제한 금액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 액수와 같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장 회장이 회사에 갚은 돈은 전체 혐의 액수 210여억원 중 118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12억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을 1일 재청구했다. 법원은 첫 영장심사에서 동국제강 미국법인(DKI)을 이용한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동국제강이 수사 도중 인천제강소 전산관리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문제의 거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은 만큼 검찰은 장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2015-05-06 17:17: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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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시위에 등장한 '최루액 물대포'…헌법 심판대 올라 세월호 유가족이 최루액 물대포 사용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416가족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루액 물대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만 등장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토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살수차운용지침도 '필요한 적정 농도' 등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많은 참가자가 다친 것으로 봐서 물대포 사용 정도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헌재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사용된 물대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근거리 물대포 발사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적다며 6(각하) 대 3(위헌)으로 각하했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헌재의 각하 결정 취지와 달리 위헌적인 물대포 사용은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 등은 앞서 경찰이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경찰이 촬영한 집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됐다"며 "앞으로 영상을 추가 입수·분석해 소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5-05-06 16:35: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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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항소심 첫 공판, 선종구 "무리한 수사" vs 검찰 "의도하지 않아" 신경전 선종구(68) 前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은 "성완종과 같은 별건 수사의 전형"이라며 "불필요하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은 "법원 판단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혔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 전 회장 측은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심 선고 공판 이후 100여일만이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 2가지가 있다"며 별건수사에 대해 운을 뗐다. 변호인은 "검찰이 1000억원대 재산 도피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800억원대 횡령 정관계 로비로 혐의를 확대해 압수수색 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 1명이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기소에서 빠지고 가족, 지인 등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느냐. 의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20여개의 기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 지인들이 연관된 수동적 행동"이라면서 "무죄를 받은 18건은 실질적 무죄다. 부디 고려해서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실 오해, 법리 오인을 들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항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2015-05-06 15:50: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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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기소 혐의 적용 선고 재판...파기환송'

불기소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취소한 공소 사실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2015-05-06 12:04: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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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기소 혐의 적용 선고 재판…불고불리 원칙 위반”

불기소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5월 검찰은 박씨에게 적용된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고, 1심은 나머지 혐의만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4월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취소한 공소 사실을 적용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무면허 운전 부분을 공소 취소했고, 1심도 이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도 2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형을 정한 것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2015-05-06 09:3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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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상생] 다문화 가로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상생 기획] 다문화 상생 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아휴,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녜요." 중국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우리나라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인권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방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내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국내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파고든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온 데에는 겉도는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통합 지향적, 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5-05 16:5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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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이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2015-05-05 16:0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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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론스타 ISD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의 재판장을 맡은 중재인이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 판정에 참여한 전적이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 판결로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비더(V.V.Veeder)씨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선임 당시 정부는 비더씨가 국제중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비더씨는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한 바 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일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씨는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다. 재판장은 독일 출신의 삭스(K.M.Sachs)씨가 맡았다. 재판부 내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에 유리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1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하면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LSF-KDIC 투자사의 집행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중재판정 자체의 하자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LSF-KDIC 투자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재까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외국의 상사 중재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반면 사건 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ISD는 한 차례 상소만 허용되고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2015-05-05 13:16:4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