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연미란
기사사진
‘교육부 외압 의혹’ 박범훈 전 수석 검찰 출석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외압 의혹의 배경이 된 학교정책에 박 전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직권남용·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전 장관과 조율래 전 2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개별 대학 관련 사안은 담당 실·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대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오모(52) 전 교과부 대학선진화관과 그의 상사인 구모(60) 전 대학지원실장은 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대체로 박 전 수석의 개입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30 10:12: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사우나 위장 변종 ‘불법 성매매’ 횡횡, 집중 단속

사우나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30일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도심 사무실 밀집지역에 위치한 남성전용 사우나에서 성매매와 무자격 안마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소들은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전통호텔식 마사지', '20대女·주차·수면실 제공'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업소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치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을 하면 사우나 매표소에서 요금일체를 계산하고 목욕 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통로를 이용해 밀실로 이동했다. 이 통로는 벽으로 돼 있어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이 없는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나면 여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건물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사우나에서 벌어지는 유사성행위나 무자격 안마행위(의료법위반)와 같은 불법 퇴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15-04-30 09:48: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적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와 관계없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해석은 차 전 대법관 측이 이달 20일 대한변협이 신고를 반려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차 전 대법관은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후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를 서울변회에 돌려보냈다. 이를 받은 서울변회는 다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보냈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게 신고서를 돌려줬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는 대한변협의 의지였다. 서울변회는 이에 맞서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 반려의 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고 대립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례를 들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벤트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유권 해석으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의제 설정을 위해 법적으로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4-29 18:00: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채권단 수사

[성완종 게이트]檢, 경남기업 특혜 '금감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과 채권단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 등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속한 금융권 인사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경남기업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과정과 채권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 감사자료와 채권단의 관련 자료,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 다이어리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3일 김진수 당시 금감원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채권은행장인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을 만나는 일정이 기재돼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정무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경남기업은 같은 해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해 이튿날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다. 실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주는 대가로 성 전 회장과 금융감독 당국 간부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04-29 17:09:2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회 앞 ‘단체 삭발’…왜?

11명의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여 단체 삭발식을 치렀다. 질끈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자행된 부산 최대 복지시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강제 노역, 감금,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다. 국가는 부랑자 선도를 목적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 등을 무차별적으로 끌고 갔다. 저항하면 굶겼고, 사망하면 해부학 실습용으로 의과대학에 넘겼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이른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삭발을 선택한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살려달라"고 국가를 향해 외쳤다. 한종선 대책위 대표는 회견에서 "9살짜리 꼬마였던 아이가 어느덧 마흔이 되어 이 자리에 서있다"며 "이곳에 모인 대부분이 9~14세 쯤, 강제로 잡혀가 부모의 사랑이나, 가정의 화목, 배워야할 시기에 강제로 배움의 시간조차 빼앗겨 버렸던 힘없던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느덧 40대~60대의 어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왜 우리가 내무부 훈령 410호로 사회정화 사업의 인간 청소 대상이 돼야 했으며 고문과 구타와 폭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54명은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한 대표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실상을 담은 책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하는 등 고군분투한 끝에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 전까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피해생존자들도 이 지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4월 안행위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나머지 본회의 통과까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책임회피 발언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삭발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피해자들이 직접 쓴 호소문 21부를 들고 안행위 소속 21명 의원실을 방문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은 이 같은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상은커녕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영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은 1987년의 세월호"라고 정의내리며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국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8 19:17:0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검찰, 이완구·홍준표 측근에 “29일 출석” 통보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 측 일정 담당자에 출석을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주변 인물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자들에게 29일 검찰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한 금품제공 의혹 사항을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일정 담당자들을 상대로 각 의혹의 시점과 장소별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의혹별로 성 전 회장과 측근들의 당시 동선을 복원했고, 시점별로 조성된 경남기업 내 비자금의 흐름도 대체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8 18:19:0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윤승모, ‘홍준표 1억’ 조성에 적극 개입

검찰이 '홍준표 1억' 조성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적극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홍 지사의 조기 소환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전반에 걸쳐 윤씨가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최근 성 전 회장 측근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2011년 6월쯤 경남기업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시켜 현금 1억원을 마련한 뒤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지사 측 캠프에 몸담고 있던 윤씨는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홍 지사에게 줬고, 홍 지사는 이튿날 성 전 회장과 통화에서 '감사인사'를 했다는 게 지금껏 정치권에 퍼진 의혹의 내용이다. 윤씨는 이 의혹에서 표면적으로는 돈을 전달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측근 인사들은 조사에서 "1억원을 마련해 건네고 사후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윤씨가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성 전 회장과 함께 홍 지사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착안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홍 지사는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고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듬해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성 전 회장과 홍 지사 측 캠프 사정에 밝은 윤씨가 '1억원 제공'을 함께 논의했고, 그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이 사내 현금성 비자금에서 돈을 마련해 왔을 가능성을 검찰은 따져보고 있다. 수사팀은 윤씨를 상대로 의혹을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을 확보하면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등 홍 지사 측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홍 지사를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5-04-28 16:23:2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成리스트’ 수사 분수령, 8인에 시선 돌리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새 국면을 맞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현직 총리 소환' 부담을 떨친 검찰이 '8인 측근들'로 방향타를 돌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일정 담당자 각 1명씩을 29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인 정낙민 인사총무팀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재소환했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 팀장은 성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후 경남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정 팀장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의 로비 내역이 담긴 장부의 존재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지난달 압수수색 직전 증거를 빼돌리는 과정과 자료의 행방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잇따라 구속된 박준호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 재소환 된 정 팀장까지 이른바 성 전 회장의 측근 3인방을 통해 일부 자료와 증언들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리스트 8인 측근들의 소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총리의 경우) 정황 증거도 많고 (금품수수 당시) 운전기사의 폭로 등이 있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4-28 16:22:4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울대총장 "대학평가 잣대 좀 더 엄중해야 해”

"평가 잣대가 좀 더 엄중해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은 적절치 않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사회와 교육정책에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뒤떨어져 도태되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진학생이 줄고 대학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학들끼리 '나눠먹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역균형선발을 모든 모집단으로 확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입학사정관을 지역에 파견해 선발 비율 기준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애 쓰겠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라면 과외를 못 받아본 어려운 학생도 들어올 길을 개척해줘야 (한다)"며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순한 자격시험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가 인정하는 유일한 평가인 수능을 잘 치른 학생과 학교 공부에 성실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균형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부와 대학원에 기초학문 특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화 이후 예산 개별항목 통제가 덜해졌다고 해서 사립대학적인 용도로 (예산 편성이) 작동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대학이 상아탑 시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산학협력도 이 시대의 저버릴 수 없는 최고 명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잇따른 교수 성추문과 올해 드러난 교수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서는 "행정 책임자로서 면목이 없다"면서 "교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자이기도 한 성 총장은 최근 제기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의 적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할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에서도 임기 하반기로 접어드니 물꼬를 터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을 총리에게 나누는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리 제의가 오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성 총장은 "제 능력에 넘치는 자리"라며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배임 등 행위에) 개인 사욕이 없었다면 관용이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면서도 "기업인들도 기업의 문제와 개인·가족의 문제를 혼동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8 15:16:2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과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 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일명 '골든타임'에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박모(54) 기관장에게 징역 10년, 강모(43) 1등 항해사 징역 12년, 김모(47) 2등 항해사 징역 7년, 박모(26·여) 3등 항해사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에 승선한 신모(34) 1등 항해사(견급)와 전모(62) 조기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또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이모(26·여) 기관사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2015-04-28 11:21:08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조희연,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추진…올해 100개교 목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려를 딛고 일정대로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학생·교사·지역사회가 교육문화 공동체를 지향, 책임교육과 전인교육 실천을 목표로 조 교육감 취임 이후 도입된 학교 지원 제도다. 올해 혁신학교 공모 과제는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특색 있고 공공성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 강화 등이다. 학교가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각 50%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월 29일 18개 학교 이내에서 혁신학교가 추가로 선정된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수업, 공동체 문화 혁신 등의 부문에서 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연평균 3250만원, 재지정되는 학교는 22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88개교에서, 올해 100개교, 2018년까지 총 200개교로 서울형혁신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학년도 이후에는 공모 대상기관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15-04-28 10:41: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수·기준 비공개 정당”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기준은 비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소송을 냈다. 2심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비공개로 말미암아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토론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2015-04-28 10:22: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