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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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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무기수 행방 묘연…경찰 오후 4시부터 수사권 발동

7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에게 주는 휴가인 '귀휴'를 떠난 무기수의 행방이 묘연하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줄어들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적 72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턴 경찰의 수사권이 발동되는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홍씨의 행적은 지난 21일 오전 형의 집 인근 서울 송파구의 한 CC(폐쇄회로)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다. 목격자 제보가 줄어들자 전주교도소는 자체 수사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1천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170㎝의 키에 70㎏인 홍 씨는 두 눈에 모두 쌍꺼풀이 있으며, 경기도 말투를 사용한다. 잠적 당시에는 아이보리색 점퍼에 등산복 바지,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전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잠적 72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이후부터는 경찰에서도 수사 권한을 갖게 된다"며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거나 은신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배 전단에 나온 연락처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씨를 목격했거나 은신처를 아는 사람은 전주교도소(063-224-4361∼6), 교정본부(02-2110-3379), 인근 경찰서(112)로 제보하면 된다.

2015-04-24 15:2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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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측근들 ‘비자금 장부’ 등 증거인멸 확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측근들에 의해 비자금 장부 등의 증거가 인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의 지시 아래 수차례 빼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용기(43)씨를 긴급 체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들이 은닉, 인멸한 핵심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 등이 참고인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생길 전망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증거 인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도 일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성 전 회장이 생전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에 남겨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 당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내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장부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자료 외에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리스트 8인'에 돈을 건넨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5-04-24 13:28:5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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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서 ‘500만원 벌금형’…혁신정책 타격받나

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결과에 불과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2심과 3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루 지난 24일, 교육계에서는 그가 추진하는 혁신정책들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지만 재판 기간 동안 혁신교육이 힘을 잃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결과가 10월쯤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만약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면 올가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다.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 정책에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진보와 보수 등으로 성향이 나뉘어 1심 판결에 대한 평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면서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대적인 후퇴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2심과 최종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제 이후 서울시교육감 네 명 모두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심각한 폐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상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육의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 등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15-04-24 11:4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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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에 동력 줄어드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명분으로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를 천명해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16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이날 총파업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참여한다.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교조는 1만여명이, 조합원 총회 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공노는 6만여명이 각각 합류할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을 30만명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참여자 전체를 형사처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실제 파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일 노조로 가장 영향력이 큰 현대차의 경우도 간부만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것도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광장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어 투쟁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2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파업 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5-04-24 10:39: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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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재판부 판결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검찰이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이날 오후 중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육감 측은 고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고 전후보가 이날 곧바로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조 육감은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2015-04-23 16: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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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지도부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교육부가 최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접수한 고발 내역과 관련 기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형사 고발 이유와 교육부 자체 찬반 투표 관련 기초 사실 등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소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이 강행되는지,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찰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 행위가 교육부의 고발 사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전교조의 찬반 투표도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위법 행위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했고, 조합원 63%의 투표 속에 67%의 찬성률로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 투표가 쟁의행위를 목적에 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없이 24일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2015-04-23 16:04: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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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문무일호, 성완종 측근들 '모르쇠'에 수사 먹구름 압박수사 시 '별건 수사' 논란 부담…저인망식 '단서수집' 거론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핵심 측근들을 소환, 단서 수집에 나섰으나 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검찰은 12시간 소환조사를 끝낸 지 반나절 만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22일 새벽에는 박준호(49)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는 한편 측근들 사이의 증거인멸을 막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유에서다. 애초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이씨와 박 전 상무를 통해 비밀 장부 등 굵직한 증언들을 수집할 예정이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소식을 들은 당시 박 전 상무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항을 예고했다. 그러나 2주도 채 되지 않아 그를 포함한 최측근들은 입을 닫았고 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없앴다. 이를 두고 로비 책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선제적 행동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2011년 6월 윤승모(52)씨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할 당시 직간접 개입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상무가 핵심 정황들을 알 것으로 의심하고 긴급 체포라는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들이 입을 닫으면서 검찰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공여자는 사망하고 수여자는 의혹을 부인하는 난제 속에서 이들의 진술이 첫 소환자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색해졌다. 수사팀으로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별건수사 논란이 빚어진 만큼 압박 수사방식도 수사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관련 사람들 및 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뒤 꿰어맞추는 '저인망식 단서 수집'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성완종 생전 '행적 지도'를 재구성 중인 수사팀의 행보와도 맞물려 수사의 활로를 열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온다.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협조 없이 구할 수 있는 증거는 결국 단서 수집밖에 없다"면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랑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한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의외의 돌출적 선언이나 단서가 수사에 길을 터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23 15:57: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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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자’ 포함 221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폐질환자 53명이 추가 인정돼 총 221명으로 늘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판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명, 가능성이 큰 사례는 2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21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98명이었다.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판정 불가 판정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검토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60명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한 결과 4명을 피해자로 상향 판정했다.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에서는 168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산모 4명이 사망한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국가책임론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04-23 15:43: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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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2015-04-23 11:5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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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4일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연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주동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5일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전교조가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투쟁 역시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5-04-23 11:45: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