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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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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첫 소환대상자 홍준표 지사 유력

'성완종 리스트' 첫 소환대상자 홍준표 지사 유력 쏟아지는 증언에도...홍 지사 "다 밝혀질 것"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첫 소환 대상자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19일 특별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성완종 리스트' 인사들 중 금품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을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발언 외에 정황상 구체적 증거가 거론된 인사는 이완구 총리와 홍 지사다. 그 중 돈을 건넨 제3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정황이 크다는 점에서 홍 지사가 첫 소환 인사가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2011년 6월 당시 측근 윤승모(52)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을 원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대세론을 타던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넬 이유가 충분했다는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돈을 건넬 당시 서울 여의도 M호텔 커피숍 별실에서 성 전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도 검찰 조사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 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했고, 윤씨가 이를 받으러 경남기업을 찾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씨 또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곧바로 홍 지사(당시 의원) 의원실과 면담일정을 잡은 뒤 곧바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억원이 윤씨를 통해 홍 지사 측에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온 것이다. 홍 지사는 현재 모든 정황 증거들을 부인하고 있다. '전달자'인 윤씨는 당시 이회창 총재 보좌관의 소개로 홍 지사 측 공보 특보를 지낸 뒤 2012년에 경남기업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양 측 모두 관계가 얽혀있는 셈이다. 홍 지사는 이를 근거로 "윤씨는 성 전 회장의 측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윤씨의 '배달사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윤씨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배달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장소, 시기, 방법 등 추가 증언의 증명 자료를 내놓을 경우 홍 지사가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되는 셈이다. 윤씨가 홍 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는지 밝히는 것은 수사팀의 남은 과제다. 경선 이후라도 사용처를 밝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돈거래 시점이 2011년이어서 공소시효(7년)도 남아 있다. 다만 후보자 보호 명분 아래 모금 주체를 밝히지 않는 관행 때문에 후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홍 지사의 혐의 증명 여부가 윤씨의 손에 달린 셈이다. 홍 지사가 리스트 인사 중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첫 소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 정권에 부담이 적은 데다 정황 증거들이 많아 역타격이 적다는 분석때문이다. 한편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수행비서였던 이모씨와, 경남기업 홍보 책임자 박모 전 상무, 재무 담당 한 모 부사장 등이 금품 전달 정황을 진술할 우선 소환 대상자로 꼽힌다. 여기에 윤 씨까지 모두 6~7명이 이번 주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 전 회장 차량의 하이패스와 내비게이션 등을 분석해 생전 행적 지도를 만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5-04-19 17:07: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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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압수물 분석 완료…이번 주 최측근 소환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족 역할을 담당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일부 디지털증거를 제외한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한 메모를 뜻한다. 검찰은 증거를 모두 분석한 후 리스트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중반부터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압수물은 성 전 회장 측근들과 경남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21대와 수첩 및 다이어리 34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및 USB(이동식 저장 장치) 등 디지털증거 53개, 회계전표 등 관련 파일철 총 257개다. 압수물 가운데 일부 디지털증거에 대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의 분석 결과는 아직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외장하드와 USB 등에 저장된 자료 일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특히 성 전 회장의 차량에서 확보한 하이패스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통행기록과 이동경로를 역추적했다. 성 전 회장의 동선과 행적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메모에 이름이 오른 8명의 과거 일정과 행선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2011년 5~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 지사의 공보특보였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4월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폭로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번 주부터 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 겸 홍보팀장인 이모씨, 박모 전 홍보담당 상무, 정모 홍보담당 부장, 운전기사 여모씨, 수행비서 금모씨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그룹에 대한 소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소환 조사 내용 등에 따라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당겨질 전망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물건을 모으고 있다"며 "물건이 있어야 객관적인 진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성 전 회장 측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 조사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최대한 물건을 확보 후 구체적인 일시, 장소, 상황 등을 맞추고 금품 의혹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19 16:53:0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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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핵심 ‘키맨’ 1차 소환 절차 착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의 소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이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시사한 만큼 이르면 내주부터 속도감 있는 전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차 소환 대상은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을 높여줄 핵심 최측근이다. 수행비서 이모(43)씨와 회사 홍보업무를 총괄한 박준호(49) 전 상무 등을 포함한 경남기업 전·현직 주요 임직원 6~7명 정도가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들로 리스트를 뒷받침해줄 핵심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행비서 이씨와 경남기업 홍보업무를 총괄한 박 전 상무는 회사의 성 전 회장의 생전 행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경남기업에 입사했다 2012년 성 전 회장이 충남 서산·태안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수석보좌관으로 보좌한 이씨는 성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성 전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도맡았다. 수사팀이 압수수색 전날 이씨를 부른 것을 두고도 이씨가 제출한 자료 안에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회사에서 핵심 측근으로 통했다. 젊은 시절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했고 정무감각이 뛰어나 성 전 회장이 모든 일을 믿고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온양관광호텔 대표로 재직 중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대외·홍보 활동을 전담한 만큼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이나 금품 로비 등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8일 수행비서 이씨 및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성 전 회장 사망 후에는 장례 절차에 대한 기자회견도 도맡았다. 경남기업의 재무업무를 총괄해온 한모(50) 부사장과 윤모(52) 전 부사장도 우선 소환 대상이다. 한 부사장은 성 전 회장 사망 전 검찰에 한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아 성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남기업 전도금(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 32억원의 용처는 물론 경남기업의 수상한 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2011년 5∼6월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을 펼 때 배달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홍 지사가 이번 수사의 첫 타깃이 될 경우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꼽힌다. 이밖에 수행비서 이씨와 함께 '성완종 의원실'에서 각각 보좌관과 비서관으로 지낸 정모 부장, 수행비서 금모씨, 성 전 회장 사망 때 유서를 처음 발견한 전속 운전기사 여모씨 등도 이르면 이번주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04-19 11:45: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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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수사하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본격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사면 비리' 의혹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메모지에서 시작했지만 메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수사 범위를 밝힌 만큼 이미 내사에 들어갔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남은 형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사면이 이뤄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경남기업 회삿돈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2007년 11월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성 전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시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내면서도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국 성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인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당, 계파를 가리지 않는 '마당발' 인맥으로 유명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려면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이 야당의 사면 로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정치권의 반발을 수그러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전해진다.

2015-04-16 18:05: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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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경남기업 워크아웃 막아 달라"…압력 의혹

[성완종 게이트] "경남기업 워크아웃 막아 달라"…압력 의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로비에 이어 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압력과 청탁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이들이 성 전 회장의 청탁 요구를 받아 주는 과정에서 금융권 피해도 적지 않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검찰 수사가 정관계에 이어 금융권으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3년 10월 말 금융 감독 당국을 포함한 금융권 인사들을 접촉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은 물론 채권은행의 최고경영자급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자금 지원 및 경남기업에 대한 여러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성 전 회장은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담당 국장을 의원회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전언이다. 경남기업-채권단-감독당국 간 3각 관계 의혹도 불거졌다. 금감원이 경남기업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에 90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했다는 것.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중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5-04-16 17:12: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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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분향소 폐쇄…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팽목항 분향소 폐쇄…정부-유가족 '갈등' 심화 '선체 인양·시행령안' 대립…정부 "검토 중" vs 유가족 "결정할 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놓고 정부와 유가족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토가 아닌 결정을 내릴 때라며 항의하고 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16일 오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를 임시 폐쇄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놓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애초 125명인 특위의 조직을 9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 비율은 늘리고 민관 비율은 줄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형태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진상 규명 대상도 축소됐다. 특위는 애초 취지인 진상 규명에 따라 ▲참사 원인 ▲구조구난 작업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으로 정했지만 해수부는 정부조사자료 분석 및 조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청문회 실시와 요청권한도 민간인 출신에서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는 '셀프 규명'이 된 셈이다. 선체 인양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선체를 인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비용 문제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여해 인양 가능 여부를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수색이나 구조 중심이었다"며 "인양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 검토 결과는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중앙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월호 협의회 등은 정부의 확실한 인양 결정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금쯤이면 인양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행령안에 대해선 "현 상황으로 볼 때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5-04-16 16:1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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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야영장 화재'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 사고' 대비 연기감지기 설치 '제2의 야영장 화재'를 막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전국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냈다.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42개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끝내고 봄철 성수기 손님맞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월악산 닷돈재와 소백산 남천, 덕유산 등 전기 사용이 가능한 풀옵션 야영장 3곳에 일산화탄소 및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마련된 1676동의 야영장 중 야영장비가 갖춰진 풀옵션 야영장 텐트는 80동이다. 나머지는 야영객이 텐트를 들고 와 설치해야 한다. 풀옵션 야영장 입구에는 유사 시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입구에 형광물질을 부착했다. 소화기 733개도 추가 배치했다. 이와 함께 낡은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 및 콘센트도 교체했다. 야영장별 관리 인력도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그간 여름과 가을 성수기에만 실시했던 야영장·대피소 추첨제를 올해부터는 봄철 성수기(5월 17일∼6월 15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봄철 성수기 추첨제 예약은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이번 달 20일 오전 9시부터 27일 정오까지 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7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2015-04-16 15:57: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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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요금 3년 만에 최대 ‘23%’ 인상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6월 말부터 각각 250원, 150원씩 최대 23%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신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자에게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책을 내 놓고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시는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는 150원을 인상하는 2안도 함께 제출했으나 250원, 15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안이 채택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천50원에서 1천300원으로 23%,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14.2% 인상된다. 광역버스도 450원 인상돼 현행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마을버스는 100원 인상돼 현행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2년 2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인상한 이후 3년여만이다. 대신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는 경우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대신 어린이는 현금할증을 폐지, 교통카드와 현금 모두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으며 청소년은 현금을 낼 경우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준과 무임수송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에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해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조정된 요금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5-04-16 10:55: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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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참사 책임자들, 어떤 처벌 받았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평성 없는 저울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명령'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승객·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28일 열릴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쟁점은 '퇴선 명령'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지며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1명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인 2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와 처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의 평균 실형은 징역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44)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호위무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수경(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이 일생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 등 사고 책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15-04-15 16:14: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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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금품 메모’ 증명할 ‘키맨’ 소환일정 조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시발점인 '리스트' 내용을 뒷받침할 키맨이 소환될 예정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금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5∼6명을 추려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로 '금품 메모지' 내용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수사팀은 비자금 사용처 추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250억여원. 이를 통해 자원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추적의 목적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팀의 핵심은 전체 횡령액 250억원 중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32억여원과 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182억원 행방이다. 나머지 30억여원은 코어베이스 등 부인 명의 회사의 용역계약금, 부인·아들 등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수사팀은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전도금의 경우 18대 대선 전인 2011∼2012년 집중적으로 회계상에 잡힌 점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정치권 자금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도금 외에 성 전 회장의 대여금 182억원도 검찰이 쫓는 다른 자금 흐름이다. 이 때문에 애초 경남기업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로 용처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성완종 리스트'를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2002년 자유민주연합에 16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만큼 성 전 회장의 일처리 방식이 더 촘촘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물증과 '키맨'의 진술이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4-15 15:57: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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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집행유예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금고 1년2월형을 받았다. 이근수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2015-04-15 15:2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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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실종자 여전한데…1년 전 그날 발 묶여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전 그날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15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근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맞물려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애초 전날인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도 미루겠다며 대정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이른바 '시행령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가 선언되지 않으면 추모식의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세월호 인양 선언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모법(母法) 위임 범위 일탈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애초 목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조사위와 희생자 가족들 등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최종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가대개혁'은커녕 1년 전 그때에 발이 묶인 모양새다. 경주리조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 500여 명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날 1시엔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2015-04-15 15:01: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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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전대사 측은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오 전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숨기는 것을 교사했다는 부분도 오 전대사의 실행행위가 모두 끝나 범죄의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됐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하지만 오 전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오 전대사는 적절히 처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전대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났다"며 "재산은 연립주택 하나밖에 없고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전대사는 전남 순천 송치재에 있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범인은닉교사 등)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은닉 교사나 범인도피 예비의 경우 오 전대사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도 범인도피죄에서 처벌이 면제되는 친족간의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4-15 13:56: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