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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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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징계 정당”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검찰 직원이 감봉 징계를 받고 불속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경 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 1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 업체 대표이사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며 알게 된 뒤 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A씨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된 고소사건과 배우자 지인이 관련된 사건, 자신이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 등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했다. 그의 무단 정보조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2010년 7월 대검찰청에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내고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설령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조사는 검사의 아버지 개인비리를 수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4-09 10:0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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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 진술…'징계처분' 논의

충암고 학생들이 김모 교감의 막말이 사실이라고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모 교감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학생들의 진술로 들통이 나면서 징계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에 파견돼 학생들과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급식비 미납 독촉 과정에서의 막말 논란을 집중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 반과 2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를 설문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한 매체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막말이 심하지 않으면 학교에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지만, 표현이 심했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할 수 있다"며 "일단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막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인권옹호관은 충암고 현장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급식비 명단 (공개)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달 2일 김 교감은 점심때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교감은 파장이 커지자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급식비 독촉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2015-04-08 18:28: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