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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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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나서 보험에 드는 '역선택', 보험료 인상 초래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 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데다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도 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15 13:1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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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위해 '반짝반짝 캠페인' 실시

KB손해보험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반짝반짝 캠페인'을 열고 안전용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들의 심의 심야·새벽 시간대 안전한 이동을 돕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손보 사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형원 경동시장 사장, 허덕조 동대문구 폐지수집 대표, 오광수 경동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했다. KB손보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조끼, 단디바와 함께 폭염 속 무더위를 달래줄 보냉가방, 부채 등 총 800개의 물품을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단단히'의 경상도 방언 '단디'를 붙인 단디바는 어르신들이 이동 시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부착하는 야광 밧줄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달식 후에는 폐지수거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2018-08-14 12:58: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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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통합청약서'로 간편하게

앞으로 여행자보험이 가입하기 편리해진다. 중복됐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는 통합청약서로 간소화되고, 자필 서명도 한 번만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통합해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행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신규 계약이 308만 건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하고,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의 사항은 제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해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행자보험은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은 그대로 둔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되어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는 통합청약서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20장에 달했던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는 통합청약서 5장 내외로 줄고, 2회였던 자필서명은 한 번만 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 중으로 통합청약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18-08-13 13:51: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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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상위 5곳 실적 '마이너스'…보험료 인상 고개드나

올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 상위 5곳의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데다 장기 보험 사업비가 증가한 탓이다. 하반기에는 적정 정비요금 공포,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5개사 중 메리츠화재의 순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은 1320억원으로 전년 동기(2035억원) 대비 35.1%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2691억원에서 1827억원으로 32.1% 줄었다. 반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3조1620억원) 대비 9% 늘어난 3조4478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분기 장기보장성 보험 매출이 지난해 164억원에서 올해 283억원으로 72.4% 성장하면서 추가상각 등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손보사는 DB손보다. DB손보의 순이익은 3001억원으로 전년 동기(3698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 매출액은 6조2017억원에서 6조2109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967억원에서 4280억원으로 13.8% 감소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년 동기(7798억원) 대비 14.6% 감소한 66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9조1832억원에서 9조1380억원으로 0.5%, 영업이익은 1조238억원에서 9446억원으로 7.7% 줄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보험영업효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보험영업효율을 판단하는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2.2%로 전년 동기(101.1%)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KB손보의 상반기 순이익은 1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2위인 현대해상의 순이익은 2822억원에서 2565억원으로 9.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매출액은 6조3369억원에서 6조4533억원으로 1.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840억원에서 3631억원으로 5.4% 줄었다. 대형 손보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배경은 지난 1분기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지표다. 여기에 장기 보험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상위 5개 손보사의 올해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5%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는 76.3%에서 81%로 4.7%포인트, 현대해상은 77.4%에서 80%로 2.6%포인트 상승했다. KB손보는 77.8%에서 82.8%로, DB손보는 77.6%에서 82.6%로 각각 5%포인트 손해율이 올랐다. 메리츠화재의 손해율도 76.1%에서 77.4%로 1.3%포인트 높아졌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겨울 한파에 이어 여름철 폭염이 이어진 데다 정비요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표준 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4%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보험금 인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날씨 요인, 정비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탓에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업계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1:10:4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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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많다면 '내 차보험 찾기' 이용하세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10명 중 9명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시행 이후부터 약 3개월간 총 153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88.9%(1363명)가 최소 1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았다. '내 차보험 찾기'는 사고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보험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전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했으나 보험회사의 참여가 부족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계약포스팅제 체결 건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이나 갱신 요청 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소비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금융·자동차 관련 웹사이트에는 배너 링크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내 브랜드 검색 광고도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자의 약 90%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가능 통보를 받는 등 서비스 효용성이 높은 만큼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8-08-12 15:07:21 김희주 기자
"소송이탈 금지제도, 생보사에 경영부담 커"

-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국회 법제화를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수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통합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체계화했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양승현 연구위원은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양 연구위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과 관련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변액보험에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안은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보험상품)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송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중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절차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소송중지 여부를 일정 기한 내 통보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소송이탈 금지제도과 관련해선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면서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명분도 약할 뿐 아니라 오히려 1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어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8-08-12 14:45:44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