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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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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유병자·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 2종 출시

현대해상은 유병자·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암전용 간편심사보험 신상품 '간편건강암보험(갱신형)'과 '간편든든암보험(세만기형)'을 함께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상품은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력자·고연령 고객의 가입장벽을 낮추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환급, 헬스케어 서비스, 해지환급금 조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편건강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마다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준다. 유병상태로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 전환제도도 운영한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종 건강정보와 건강증진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현대해상 전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 서비스는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간편든든암보험은 보장기간 중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납입기간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선택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약 15~20%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 두 상품은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간편건강암보험은 10·15·20년 만기의 갱신형 상품인 반면 간편든든암보험은 80·90·100세 만기 중 선택이 가능한 세만기형(비갱신형) 상품이다. 보험료는 50세 남성이 간편심사로 가입 시 간편건강암보험은 20년 만기 20년납 기준 월 6만원 수준이며 간편든든암보험은 100세 만기 20년납 기준 월 8만원 정도다.

2019-02-25 10:07: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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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측 어려워…불완전 판매↑

최근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해지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험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데다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해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 판매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약 85개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에서 40여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질병보험(17개), 암보험(15개)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환급형) 일반 종신보험보다 낮은 해지환급금을 지급(저해지환급형)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금액을 아예 없애거나 줄여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환급금만을 돌려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저금리 기조 속 보험사들이 나름 돌파구로 마련한 상품이다.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2~2.5% 수준으로 하락했고 동시에 보험료는 상승해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등장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안을 개정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이 적고 납입기간 이후 높은 환급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활성화됐다. 당시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납입기간인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을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상품 출시를 유도한 것이다. 실제로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가 2015년 7월 출시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5개월 만에 판매 3만4000건을 넘어서고 월납보험료(누적)는 66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지율 계산이 어렵다는 것.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3가지 요소 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보장을 받으면서 추후 해지환급금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혐연구원 관계자는 "가입 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렵다"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판매 현장에서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더 부각하면서 환급금 설명이 다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만기 전 해약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음에도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완전 판매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불완전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4 15:37:3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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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리는 보험사…고금리 부담·신용위험 증가 우려

최근 보험회사가 대출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있는 약관대출이 늘면서 고금리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대출 확대로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중 대출비중은 21.9%로 2015년 9월 1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도 대출비중이 28.5%에서 31.9%로 늘어났다. 대출비중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생보사는 2015년 9월 기업대출 비중이 전체의 7.2%였지만 지난해 9월 9.4%로 확대됐다. 손보사도 2015년 9월 13.2%에서 15.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잔액으로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기업대출은 98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1조9000억원(13.8%)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다소 줄고 있으나 기업대출 비중은 더욱 확대됐고, 손보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이 모두 늘었다. 문제는 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것. 전체 신용위험액에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간 생보사는 7.42%포인트, 손보사는 5.9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게다가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보험사의 가계대출 중 계약대출, 일명 약관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관대출은 정부의 대출총량규제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약관대출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 잔액은 61조8599억원으로 전년(57조1008억원) 대비 8.3%(4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보통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험기간 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대출심사 없이 24시간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 등만 거치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대출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니 약관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라는 담보가 있어 추가 자본이 들어가는 대출보다 리스크가 적다. 금리가 높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고금리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대출 급증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DSR 제도를 보험사 가계대출에도 시범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사 계약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보험업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DSR 제도를 지난해 9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가계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험사의 대출비중이 높아진 것이 대출채권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높고 연체율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대출을 대폭 늘린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비중이 크게 늘어 거래기업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24 13:36:4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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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 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 일소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받는다.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부터 적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 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선택권도 넓혔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만 보상해 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손보는 올해부터 배추와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농협손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4 12:08:1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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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사내 소통 강화 위한 임직원 기자단 발족

라이나생명보험이 임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사내 기자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영업, 재무, IT, 마케팅 등 부문별로 총 10명의 직원들을 선발했고 해당 직원들은 1년간 사내 기자로 활동한다. 기자단이 월 1~2회 각 부문 소식을 발굴해 사내게시판에 기사를 게시하는 형태다. 이번 기자단 운영은 보험환경의 침체 분위기에서 미래 가치창출을 위한 변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그간 본인의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회사의 공통된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위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가치와 비전이 아닌 임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유기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자단은 정기적으로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사내 이슈와 비전에 대해 공유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에게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전파하며 부문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목표를 구성해 나가는 활발한 기업문화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기사 작성이 처음인 직원들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사 작성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멘토 역할을 할 선배 기자들이 1:1로 매칭돼 아이템 발굴과 기사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 사내 비즈니스 전략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내 행사 기획부터 사전 참여해 스스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9-02-22 09:34: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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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청소년봉사단, 베트남서 봉사활동 실시

한화생명은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해피프렌즈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봉사단원 11명은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서 약 200㎞ 이상 떨어진 후엉호아 지역을 방문했다. 청소년들은 공사자재들을 손수 나르며 산간지역 가정 외양간 수리, 화장실 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후엉호아 지역은 베트남 중부 지역으로 베트남에서도 열악한 환경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청소년들은 현지 유치원과 중학교에 방문해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현지학생들은 환영의 의미로 K-POP에 맞춰 연습한 공연을 선사했고 봉사단은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준비한 공연을 선물했다. 공연 후에는 축구공에 직접 편지를 써 전달하고 함께 하는 체육활동 시간도 가졌다.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은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함께 설립한 청소년 봉사 단체이다. 2006년 출범 이후 약 4800여명이 활동했다.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원,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방문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베트남, 알바니아, 케냐 등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도 지속하고 있다.

2019-02-22 09:14: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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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車보험료 올린다…손보업계, 줄인상 예고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연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자동차보험료를 올렸지만 정비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김일평 삼성화재 상무(자동차보험전략팀장)는 지난 20일 진행된 '2018년 결산실적 경영설명회(IR)'에서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정비원가 인상요인을 1.1%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손해율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나머지 정비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당시 정비원가 인상분은 3% 내외였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인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3분기 개최한 IR에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삼성화재는 개인용 차량 기준 자동차보험료를 3.0% 올렸다.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상무는 "다른 추가 요인에 대한 인상분도 검토하겠다"며 "1분기 실적이 나온 후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자동차보험료 인상 당시 손보업계는 폭염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5~8%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3~4% 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2년 만의 인상이었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한화손해보험(3.8%·개인용 차량 기준), 메리츠화재(4.4%), 현대해상(3.9%), KB손해보험(3.5%), DB손해보험(3.5%) 등도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손해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 책정의 결정적 요인인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 보험료)은 지난해 평균 90% 안팎을 기록하며 적정 수준(78∼80%)을 웃돌았다. 삼성화재 손해율은 2017년 80.6%에서 2018년 85.3%로 4.7%포인트 증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난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정비요금 재계약이 올 상반기에 끝나면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손보사는 전국 5000여개의 정비소와 정비요금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올해 정비요금 재계약에선 국토교통부의 공표요금이 반영돼 정비수가가 예년보다 인상됐다. 정비요금은 자동차 보험업계가 계약하는 정비업체에 주는 요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정비원가가 오르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1 15:18:3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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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로 보험사 설립해도 30% 이상 주주는 적격성 심사 대상

앞으로 특수목적회사(SPC)가 보험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해당 SPC의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만들 때 해당 SPC의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도 SPC가 보험사를 인수하면 SPC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새로 보험사를 만들 때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 해소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는 조금만 지분을 투자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금까지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후순위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후순위채와 달리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2-21 14:56:2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