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기사사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산업, 제로금리 환경으로 큰 변화 직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국내 보험산업의 고민 과제로 거대 개도국의 부상, 기술 발전, 제로(zero)금리의 영향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 제로금리 환경으로 인해 국내 보험산업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미국 보험연구협회(LIMRA)가 '보험의 미래 혁신'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는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당장 닥칠 변화의 속도와 모습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의 제로금리 경험과 관련해 "일각에선 (제로금리가)10년이면 충분하고 우리로선 이제 금리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다만 과연 정상적인 금리정책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만 해도 재정정책이 경기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배웠지만 이제 우리는 제로금리와 같은 통화정책 역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지금의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전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화는 정상(normal)금리 환경이 제로금리로 재정의 된 것"이라며 "오늘날에는 '정상'에 대한 재정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선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보험업계의 혁신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스티브 모나건 젠라이프 대표는 이날 'AI-중심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발표에 나서 로봇 수술 사례를 언급했다. 스티브 대표는 "중국에선 로봇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며 "치과뿐 아니라 로보틱을 통해 원래 2시간 걸리던 뇌 수수를 15분만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라며 "매해 로봇은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규제가 덜한 시장에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의료 인력이 90%가량 줄어든 반면 생산률은 25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률은 80% 낮아졌다.

2017-11-07 14:45:14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교보생명 '미리미리CI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큰 병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미리미리CI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17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교보미리미리CI보험'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매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으로 CI 전(前)단계 질병은 물론 CI와 연관성이 높은 만성질환·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중대한 갑상선암·중증세균성수막염 등 중증뇌질환은 물론 뇌출혈·뇌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고혈압 등으로 인한 합병증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하고 CI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기 이상의 만성 간·폐·신장질환을 새롭게 보장한 점도 눈길을 끈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쉽도록 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장래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되며 고령이 된 계약자에게 노후자금 전환신청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측면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전환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노후 자금 필요 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장래 받을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로 해지환급금이 소진되더라도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교보생명의 상품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7-11-07 14:09:5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한화생명, 홈페이지 개편…고객맞춤형 서비스 도입

한화생명은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고객들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금융거래 및 홈페이지 이용내역, 가입상품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보와 혜택들이 알림(PUSH) 배너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성별·연령·거주지역·직업 등이 유사한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과 보장자산현황을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됐다. 메인 화면에 생애 주기별 필요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감성적인 스토리를 통해 표현한 점도 큰 특징이다. 보험상품을 인포그래픽과 같은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로 소개하고 상품별 재미있는 추천태그 등을 결합시켜 고객이 보다 친밀하고 쉽게 다가가도록 구성했다. 이 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메뉴 구조 체계화, 폰트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화생명 브랜드전략팀 정해승 팀장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 생애주기별 니즈에 맞는 상품과 금융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트랜드에 맞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11-07 14:09:32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김용덕 손보협회장 "보험산업 根本에 대한 고민…본질부터 살필 것"

김용덕 제53대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6일 '근본(根本)이 상하면 그에 따라 가지도 죽게 된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근본에 대한 고민이 보험산업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험산업이 직면한 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 만족을 통한 손해보험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보험서비스 관련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어 해소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주체가 예외 없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우병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포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기조인 포용적 금융과 맥을 같이 했다. 김 회장은 또 손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슈어테크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협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상용화가 머지 않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보험상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이 합당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기틀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역량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보장영역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보상의 수준은 적정한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17-11-06 14:08:07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반려犬으로 인한 대인사고 증가세…"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겐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상품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보증보험 활용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으로 5년 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KB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전체 30.9%)의 반려견 비중은 82.5%로 대부분이 개를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반려견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발생 시 견주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또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을 확대하고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를 인상함은 물론 신고 포상제 내용도 들어갔다. 국회는 이 외 현재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연구위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다"며 "보험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39개 주 등에선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1-05 15:33:41 이봉준 기자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세…왜? "보험료 인하 효과 소진"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여름철 강수 등 계절적 요인 외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손해율 상승은 당장 보험료 인상의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83.9%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월 77.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5월 77.6%로 상승한 이후 6월 77.4%, 7월 81.1%, 8월 79.4%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2.5%에서 8월 80.2%로 떨어진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지난해 5월에서 8월까지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이루어진 보험료 인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동차보험의 손실이 감소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한 바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대형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최소 0.8%에서 최대 2.7%까지 보험료를 인하했다.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지난 2015년 1조1011억원에서 2016년 3418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연구위원은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5:33:22 이봉준 기자
환자 의지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은 '고의적 사망'? 보험금 지급 논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급격성·외래성 등 적용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더라도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담당의사 등의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재해사망 여부도 쟁점으로 작용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선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다"며 "다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11-05 14:00:47 이봉준 기자
[금감원 Q&A]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는데…보험사 '암 진단' 기준은?

Q:지난해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에 해당되는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암진단비 일부(20%)만 지급했습니다. 암 진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대부분 소비자는 의사(주치의)를 통해 암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만 암보험에서 암진단비가 지급되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의 진단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면(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경우 등) 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갱신계약 및 어린이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상기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만약 암보장 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혹은 책임 미개시)가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5 12:01:31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자율주행車 사고, 배상책임 주체 다양…"피해자 구제 우선해야"

최근 자율주행차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조명받는 가운데 자율주행사고 시 보유자 또는 제작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민사 손해배상택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변화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과 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다.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는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우선해야"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운전의 주체와 운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즉 운행은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에 기인하거나 주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자율주행사고 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한느 구조로서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 및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자배법에 의해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 논의에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獨, 자율주행車 도입 허용…국토부 "조기 상용화 나설 것" 이날 독일 뮤니크 리 전문위원이자 독일 퀼 대학 교수인 이나 에버트 박사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현행 독일 법령 및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에버트 박사는 "독일은 최근 도로교통법(StVG)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도입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등 주요 사항을 법령에 반영했다"며 "법 개정과 함께 독일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카에 관한 윤리강령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 주체들이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사이버배상책임, 해킹, 데이터 유출 등 보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위험들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술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향후 관련 규제 및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럼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2 15:51:3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 "고객이 먼저 찾는 보험사 될 것"

라이나생명은 미래 30년을 위한 변화의 방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해 재무지표와 영업실적 등 숫자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나생명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경영과 영업 방식으로 변화를 택했다고 전했다. 향후 30년의 변화를 이끌 첫 번째 과제로 라이나생명은 업무환경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꼽았다. 라이나생명은 먼저 사옥 리모델링을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공간의 변화를 추진했다. 스마트오피스, 옥상정원, 다목적홀 등을 새로 조성하여 이날 준공식을 마쳤다. 스마트오피스는 우선 다양한 협업과 자유로운 소통,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일반 사무공간과 집중 업무공간, 협업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좌석을 지정하지 않아 누구나 어디서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타 부서와도 협업이 용이하다. 휴게공간에는 다트, 보드게임 등이 설치된 오락공간과 북카페를 만들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같은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겨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 9시 출근 5시 퇴근 제도를 시행하여 자기개발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인 라이나봇(LINA BOT)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매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했다. 총 24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된 라이나봇은 하루 약 23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약 1.8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라이나생명은 아울러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맞아 임직원 마인드셋을 위해 1박 2일 간의 직급별 트렌스포메이션 워크샵을 통해 임원부터 사원까지 각각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샵을 통해 업무 영역에서는 물론 조직, 고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변화해야 하는 것들을 함께 토록하고 발표하며 변화의 지향점을 공유한다. 도출된 아이디어는 실제 조직운영과 경영에 적용함은 물론 직원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며 직원으로부터의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지난달 차·부장급 워크샵을 시작으로 직급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라이나생명은 이 외 직원과 조직의 힘으로 고객의 로열티와 고객과 기업의 상호 관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라이나생명의 미래 30년은 비단 수익과 규모의 성장뿐만이 아니다"며 "고객의 곁을 오래 지키며 고객이 먼저 찾는 보험사가 되는 것이 라이나생명이 진정으로 그리는 앞으로의 30년"이라고 장기 계획을 전했다.

2017-11-01 16:26:4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