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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기계과,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공학과가 법무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 대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한국어 능력과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해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전국 16개 전문대학에서 학교당 1개 학과씩 선정됐으며,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과 현장 연계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 지역 선정 학과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선정 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시 유학 비자(D-2) 발급에 필요한 재정 요건이 면제되고,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에는 취업·체류 지원도 이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 관련 기업과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비자로는 5년 이상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거주 자격(F-2)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은 "기계공학과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지정 선정은 우리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기술 교육과 취업·정주 연계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전문 기술 역량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의과학대는 이번 선정을 발판으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공 및 한국어 교육을 고도화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넓혀 글로벌 전문 기술 인재 양성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1 08:57: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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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에 재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성남시 내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서울공항 인접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년 8월 26일)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2025년 9월 27일) 등 2개 방안은 수용했다. 그러나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질적인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에 규정된 차폐면 산정 시, 현행처럼 수목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했음에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2020년 1건, 2021년 1건)를 제시하며,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 역시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08:56:5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