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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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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아닌 건강 정책" 해명

청와대가 최근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증세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종범(사진) 수석은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수석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안 수석은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4-10-01 19:42: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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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로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요구 제도 또한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0-01 16:28: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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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트럭차종 리스상품 리뉴얼…"초기비용 부담 덜었다"

현대커머셜은 1일 트럭구매 고객의 니즈에 맞춰 트럭리스상품 차종을 확대하고, 트럭 운용리스 부가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냉동탑·윙바디, 암롤,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카 캐리어와 같은 특장 차량부터 건설기계에 속하는 믹서트럭까지 현대커머셜 트럭리스상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고객의 안전운행과 경제적인 피해를 보장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추가됐다. 추가된 부가서비스는 운용리스 이용 시 메이커 보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 50만km 내 엔진과 트랜스미션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트럭의 배터리 충전과 타이어 교체를 위한 긴급출동서비스도 3회 제공한다. 아울러 1년 내 차량 전손나 도난 사고발생 시 중고차량가 보상을 통해 고객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3년 내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사망보상 서비스의 경우, 사망 확인 시 유족에게 직접 연락해 보험 가입사항에 대한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현대커머셜 트럭 리스상품'은 할부구매 시 고객이 느껴왔던 초기 비용과 높은 월납입액 부담을 해결한 금융상품으로, 리스기간도 12개월에서 최장 72개월(만기 연장 시 84개월 이상)까지 가능하다. 특히 약정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만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기존 할부상품들이 금리 등 한정적인 부분에만 차별화 한 것과 달리, 리스상품은 비가격요소에도 차별화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함께 제공해 리스상품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2014-10-01 16:11:0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