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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코트라, 워싱턴DC서 복합 마케팅 상담회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의 거점인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복합 마케팅 상담회가 열렸다.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18일부터 3일간 국내 25개 중소기업과 현지 대형 조달벤더 7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014 한미 공공조달 파트너쉽(KPP)'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인 이 행사에는 미국 조달 수요가 높은 보안장비와 LED·무전기 등 다양한 IT 및 소프트웨어 수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미 연방정부 조달 1위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오라클·MS·3M·오피스디포 등과 같은 대형 바이어도 참석해 활발한 상담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절충교역 의무대상 기업을 초청해 주목된다. 국내 중소기업이 절충을 활용해 대형 조달 벤더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연방정부의 특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맹인협회 및 버지니아주 맹인협회와 같은 사회적 약자 기관을 초청해 특혜제도 수혜대상인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간접 진출 기회도 모색할 전망이다. 또 워싱턴DC 및 메릴랜드주의 경제개발국 등과 같은 시·주정부 기관도 초청해 주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0건 이상(3000만 달러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춘 워싱턴무역관장은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이 행사는 미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직접 조달은 물론 절충교역 및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접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8 15:41:46 유주영 기자
무보, 우즈벡인베스트와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무역보험기관인 우즈벡인베스트와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관련, 금융협력 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외교를 축으로 한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한국과 우즈벡 기업이 중앙아시아 등 제 3국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무역보험으로 공동 지원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프로젝트 전체 계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하면, 나머지 기관은 자국기업의 수출분만큼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한다. 이런 금융공조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금융 계약이나 심사 상의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해 진다. 또 대규모 금융조달이 가능하고, 무역보험 규모만큼 민간 상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양국의 공동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양국 기업간 협력강화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촉진도 기대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금융공조는 대형화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석유화학·건설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과 연계한 금융패키지를 제공하고, 글로벌 협력채널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4-06-18 15:33:5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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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채과다 공공기관 성과급 절반 삭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채가 과다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성과급을 절반으로 삭감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공공기관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경영실적 평가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며 "특히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기관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경영성과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며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 관행화됐던 기간에 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경고 조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연대 투쟁을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마련된 이후 "고용세습, 과다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가 해소되고 있다"며 "올해 경영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8 14:42:39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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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엉뚱한 계좌로 입금됐다면…금감원 "송금 오류 통보토록 개선"

직장인 이지은(29·여)씨는 최근 월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착오를 알아챈 이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등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며 만일 수취인이 이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측에도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에서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6-18 14:12:0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