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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윤상직 장관, 이라크 사태 긴급점검 나서

정부가 반군 무장세력이 등장한 이라크에 대해 현지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주요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라크 사태와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의 정정불안 사태로 인한 현지 한국기업의 영향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열렸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가스공사(유전·가스전 4곳), 석유공사(유전 3곳 등), 한화건설의 신도시 개발 사업 등 16개 기업의 플랜트 건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위험지역에 위치한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은 본격개발 착수 이전으로 현지 인력에 의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중이다. 향후 현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유전 및 SOC 개발사업은 큰 문제는 없으나, 상황 악화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 중이다. 원유수급과 관련해서 이라크의 주요 유전과 주요 수출항이 안전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까지 원유수급과 관련한 특이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 장관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현지에 진출한 석유·가스 공사 등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를 위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 까지 산업부 담당과,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4-06-15 16:28:24 유주영 기자
"불법 빚 독촉은 처벌대상"

불법 채권추심행위 아닌가요?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불법 빚 독촉 대응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민원센터(☎1332)를 운영합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소비자는 이 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1: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뒤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회사 직원이 밤 늦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새벽에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힘이 듭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요, 추심회사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영상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위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민원인 2: "가족 모르는 빚이 있었는데 추심회사가 집으로 연락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추심회사가 제게 연락할 때마다 전화도 잘 받았는데 추심회사 직원은 가족들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채무내용이 적힌 엽서를 저희 집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또 최근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받았음에도 불구, 추심회사는 제게 변제 요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의 이런 행위, 위법 아닌가요? 금감원: 법에 따르면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연락을 두절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와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사례처럼 소재를 알 수 있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행위는 위법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 엽서로 채무변제를 요구해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자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절차를 벗어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 사항입니다. 추심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2014-06-15 13:46: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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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뱅킹' 주목!

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뱅킹 뜬다 국제 금값이 모처럼 급등하면서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8월물 금가격은 전거래 보다 12.8달러(1.0%) 오른 온스당 1274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7일 이후 2주만에 최고치다. 이라크 사태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 때 금값은 1250달러선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오름세를 연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골드뱅킹' 상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 증서 등 금을 주고 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 전용인 'U드림 골드모어'와 '골드리슈골드테크' 등을 선보였다. 'U드림 골드모어 통장'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매입·매도할 수 있다. '골드리슈골드테크 통장'은 기한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통장으로 금을 그램 단위로 매입·매도할 수 있다. 예약매매, 반복매매, SMS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우리골드투자'와 '우리골드적립투자' 등을 골드뱅킹 상품으로 내놓았다. '우리골드투자'는 금에 투자하는 자유 입출금식, '우리골드적립투자'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적금 형태 상품이다. 매일 오전 수익률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SMS서비스, 지정가 반복 매매서비스, 자동이체서비스, 골드적립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 통장'은 거래 시점의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가격에 따라 원화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규 가입시 1그램 이상 예치한 후 0.01그램 단위로 거래하며, 원화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면서 "하루에도 금 가격의 변동폭이 심한 만큼, 금 시세와 환율 움직임을 보며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4-06-15 13:45:5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