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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작년 기업결합 585건…전년비 10%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전년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가 접수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2012년 651건에 비해 10.1%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09년 413건, 2010년 499건, 2011년 543건 등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2009년 1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215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1년 104조200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12년 150조5000억원, 2013년 165조2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45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2012년 28건에서 2013년 41건으로 증가했고, 외국기업 간 결합한 신고건수도 2012년 80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M&A 신고 건수는 2009년 30건, 2010년 53건, 2011년 76건, 2012년 80건, 2013년 93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결합은 144건으로 2012년 197건보다 26.9% 줄었고 결합금액도 7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1.8%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176건으로 2012년의 227건보다 22.5% 줄었고,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424건에서 409건으로 3.5% 감소했다. 제조업은 기계금속(98건), 석유화학의약(72건), 전기전자(47건) 순으로 많았고, 서비스업은 금융(75건), 도소매유통(41건), 건설(37건), 정보통신방송(34건) 순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7.3%) 방식이 가장 많았고 합병(26.8%), 회사설립(16.2%), 임원겸임(10.4%), 영업양수(9.3%)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취득은 29건 늘었으나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방식은 모두 감소했다. /유주영기자

2014-02-19 16:42:25 유주영 기자
공기업 수장 부재 문제점 속출

일부 금융 공기업들의 수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늑장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후임자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인사 파행과 사업 계획 차질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의 수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후임 행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환 행장이 지난 6일 퇴임했다. 그러나 차기 행장에 대해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수은 차기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코스콤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현재 이동춘 이사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장이 떠난지 4개월이 넘었지만 후임 인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달 16일 서종대 전 사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 사장 자리 역시 지난 11월 이후 공석이다.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이 없어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9 15:55:53 김민지 기자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 매각 협상 곧 타결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중 2개 계열사의 매각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파이낸셜·우리자산운용의 매각 협상이 합의에 이르러 조만간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그룹이,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파이낸셜과 자산운용의 가격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이르면 이번 주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의 매매 가격은 입찰가로 제시된 3000억원과 9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20일, KB금융은 21일 각각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매계약을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을 맺는다. 나머지 6개 계열사는 우투증권 패키지에 포함된 우투증권·저축은행·생명보험과 우리F&I, 경남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우투증권 패키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우리금융에 보낸 '가격조정 제안서'에서 패키지 내 3개 계열사의 매수가격을 애초 제시했던 입찰가보다 큰 폭으로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예비실사 때 보지 못한 자료와 이후 달라진 재무상태를 중점 점검해 조정 요인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리 F&I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신증권이 우리금융 측에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요구해 아직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

2014-02-19 14:59:42 김민지 기자
마우나오션, 과거 코오롱 총수일가에 지분 싸게 처분 '의혹'

117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가치가 부풀려져 코오롱그룹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05년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100%를 인수·합병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분 이동을 시작했다. 당시 코오롱글로텍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의 각각 25.57%(76만7045주), 21.78%(65만3410주)를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회장에게 주당 5280원의 처분단가에 넘겼다.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전체 지분의 절반에 육박한 47.35%를 약 75억원에 취득한 셈이다. 2010년 지주사로 전환한 코오롱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하던 나머지 마우나오션개발 지분 52.65% 중 50.00%(150만주)를 코오롱에 넘겼다. 주당 처분가격은 8713원으로 총 130억7000만원 규모였다. 이는 과거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에게 적용했던 단가의 1.7배 더 비싼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코오롱그룹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보다 마우나 주식 처분단가를 높게 매겨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코오롱그룹 측은 5년새 마오나오션개발의 회사 가치가 오르면서 처분 단가가 상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책임을 코오롱그룹이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그룹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마오나리조트에서 취득한 지분 이득과 임원 구성을 고려할 때 코오롱그룹의 리조트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마우나오션개발의 임원 5명 가운데 안병덕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이 코오롱글로벌이나 코오롱 출신이다.

2014-02-19 14:45:10 김현정 기자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 영토 늘어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측정하고,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월부터 가거도와 소국흘도·홍도·거서·횡도 등 5개 영해기점도서의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등대 기능과 함께 ▲정밀위치 측정장치 ▲해상기상 측정장비 ▲해수면 관측장비 ▲수온·염분 관측 장비 등을 갖춘 다기능 시설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에도 영해기점을 알리는 시설물을 세울 수 있고,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사후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타적 경계수역(EEZ) 경계선으로 전진 배치해 중국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응하는 어선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러시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연결하는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서고 극지운항 인력을 양성하는 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키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육성하고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으로 키우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2014-02-19 10:40:26 유주영 기자